1심만 2년3개월째…‘청주간첩단’ 곧 1심 선고되나

입력 2024-01-12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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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8월 2일 오후 북한의 지령을 받아 미국산 스텔스 전투기 도입 반대 활동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충북 청주 지역 활동가(충북동지회) 4명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청주 간첩단’으로 불리는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피고인들에 대한 1심 재판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1심 재판만 약 2년 3개월간 이어진 가운데, 조만간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김승주 부장판사)는 이달 15일과 22일에 다음 공판 기일을 진행한다. 15일은 변론기일, 22일은 결심공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선고기일을 앞둔 결심공판에서는 검사는 구형하고, 변호인은 변론, 피고인은 최후 진술을 하게 된다.

이후 진행될 선고기일은 결심공판에서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에서는 빠르면 2월, 늦으면 3월 초에 1심 선고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3월 중 법원 정기인사가 예정돼있기 때문에 그 전에 사건이 마무리될 것이라는 계산이다.

다만, 재판부 사정이나 다른 변수 등으로 인해 그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2021년 9월 시작된 1심 재판이 아직도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은 피고인 측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과 법관기피신청, 항고 등 온갖 절차를 반복하며 시간이 지체된 탓이 크다. 6개월이라는 법정 구속 기한을 훨씬 넘겨 피고인들 모두 보석으로 다 풀려난 상태로 재판이 진행됐다.

이후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주간첩단(ㅎㄱㅎ)과 창원간첩단(자주통일민중전위) 사건 역시 청주간첩단 사건처럼 좀처럼 진도가 나가지 않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즉시항고, 재항고, 재판장인 부장판사를 고발하는 등 비슷한 형태다.

손 씨 등 4명은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간첩행위를 한 이적단체라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들은 4년간 충북 지역에서 활동하며 북한으로부터 공작금을 수수하고, 국가기밀 탐지, 국내정세 수집 등 각종 안보 위해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2021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2월 4일 이 사건의 증인으로 재판에 출석하며 이목을 끌기도 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2020년 10월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던 송 전 대표를 만나 27분 동안 면담을 한 뒤 북한에 보고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 부분이 국가보안법에 어긋난다고 보고 있다.

당시 재판에서 검찰은 “밤 묘목 100만 그루를 북측에 보내는 사업을 피고인들이 설명하고 요청했나”라고 물었고, 이에 송 전 대표는 “규모가 만만치 않은 사업이고 북측에서 공식적인 요청도 없어서 신빙성에 의심이 들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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