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전 특검, 보석 허가 호소...“장난치지 않고 꾀부리지 않겠다”

입력 2024-01-11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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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들어가 생활해 보니 ‘신중하지 못했구나’ 생각”

▲대장동 로비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청탁금지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자신의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장난치지 않고 꾀부리거나 머리 쓰는 일 없이 재판에 성실히 참여하겠다”며 재판부에 보석 허가를 호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전 특검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보석 심문에서 이같이 말했다.

박 전 특검은 피고인석에서 “구치소에 들어가서 생활해 보니 ‘신중하지 못했구나’하는 생각을 했다”며 “제가 좀 더 신중하게 처신했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또 “고생하시는 재판부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검찰의 여러 후배도 쓸데없는 데 전력 낭비하느라 애 많이 쓰고 있다”고도 말했다.

그는 보석이 허가되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검찰 의견서에 대해 “이 사건이 터지고 만 3년 가까이 대한민국에서 내로라하는 기자들이 저를 취재한다고 동분서주하고 있다”면서 선을 그었다.

변호인은 “자료는 다 압수돼 아무리 피고인이 증거인멸을 하려고 해도 방법이 없다”며 “구속 기간에 쫓기는 것보다 충분히 심리 방어권을 보장해 줬으면 한다”며 보석 허가를 요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인멸했고 주변 사람들이 관련 약정서를 은닉해 검찰이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보면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속기간 만기 때문에 보석을 허가한다고 하더라도 관련자 접촉을 통한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니 전자장치 부착이나 주거지 제한 등의 조건을 검토해 달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구속 기간 만기가 내달 20일이라 보석을 해야 할 상황”이라며 “전자 장치 부착 등은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전 특검은 지난해 8월 21일 특정경제범죄법상 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2014년 11월 3일부터 2015년 4월 7일까지 우리은행의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민간업자들의 컨소시엄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 원 등을 약속받고 8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1심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로 구속 만기 기한은 다음 달 2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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