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통령실, 공사 수의계약·특활비 내역 공개해야”

입력 2024-01-11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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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일자·상대방 등 공개해야…특활비, 일부 항목 제외하고 공개 판결

▲서초동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두 달여 간 대통령비서실이 집행한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 집행내역과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뉴스타파 측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뉴스타파는 윤 대통령이 취임한 2022년 5월 10일부터 같은 해 7월 29일까지 대통령비서실이 체결한 공사·용역·물품구매 수의계약 내역과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뉴스타파가 청구한 정보 대부분을 공개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공사·용역·물품구매 수의계약의 계약 일자와 금액, 계약 상대방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을 뿐”이라며 “피고는 계약업체 명단이 알려지면 대통령 경호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것에 불과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이 정보는 정부의 예산 집행에 관한 정보로서 감사원의 회계감사 및 국회의 국정감사 대상”이라며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계약대상자 선정에 관한 의혹을 해소하고, 관련 업무처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다만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중 식사비 관련 참석자에 관한 내용은 별도로 보관·관리되지 않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정보공개 요구를 각하했다. 하지만 그 외 집행 일자, 명목, 금액 등은 정보공개가 가능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특수활동비 집행내용에는 단순히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사항이 기재돼있을 뿐 구체적인 사용내역과 금액은 없기 때문에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특정업무경비·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도 일시, 사용자, 내용, 금액에 신용카드 영수증만 첨부돼 있을 뿐이라 수행한 업무가 특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수활동비의 지급 명목을 추측할 수 있게 하는 확인자(수령자) 부분과 식사비 관련 참석자 개인정보 등을 제외하고 모두 공개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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