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0만 명 연체 기록 삭제...'취약계층 재기 VS 성실 상환자 역차별'

입력 2024-01-1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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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차주 요건 아쉬워 연체횟수ㆍ금액 등 세부요건 절실, 기존 성실 차주와의 '역차별' 논란도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서민·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신용사면 민·당·정 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이 서민과 소상공인의 대출 연체기록을 삭제해주는 '신용대사면'에 합의했다. 과거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가 이어지던 2000년 1월(32만 명)과 2001년 5월(102만 명),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1년 8월(228만 명) 이후 네 번째다.

이번 대규모 신용사면은 코로나19 후폭풍과 고금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사태 등 경제 여건이 녹록지 않다는 반증이다. 당국은 신용사면을 통해 금융 취약계층의 재기를 도모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연체 차주의 증가로 인해 부실이 확대될 수 있고 성실 상환 차주의 역차별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무엇보다 성실차주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대규모 사면으로 정교한 은행의 신용평가 시스템 자체를 왜곡할 수 있다는 걱정도 있다.

11일 정부 여당은 올해 5월까지 밀린 빚을 모두 갚는 ‘전액 상환자’에 한해 신용회복을 지원하기로 했다. 휴대폰 이용료를 못 내는 취약계층에 대한 채무조정도 이뤄진다. 금융권의 신용회복 지원 시 역대 최대 규모인 290만 명이 연체기록 삭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 연체 이력은 최장 5년간 보관하는데 코로나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조기 복귀할 수 있도록 신용회복 지원에 나선다는 취지다.

통신채무에 대한 채무조정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 당국은 최대 37만 명의 통신채무 연체자에 대한 금융·통신 채무조정을 통해 성실한 상환과 신속한 재기를 도울 방침이다.

코로나19 이후 연체로 고생했던 소상공인들은 신용사면을 반기고 있다. 영등포구 문래동에서 철강업을 하고 있는 노 모 씨는 "코로나19 이후 매출이 오르지 않아 지속해서 어려웠었다"면서 "연체 정보가 남아 여러 대출에서 한도나 금리 측면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밖에 없는데 이번 조치로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성실하게 납부한 채무자에 대한 역차별 이라며 도덕적 해이 논란도 나온다. 도덕적해이 논란에 대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5월까지 성실 상환을 완료하는 차주에게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오히려 적극적으로 상환을 유도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며 "도덕적 해이와 관련된 것 문제는 크게 걱정 안해도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불가피한 측면도 있겠지만, 도덕적 해이 초래 가능성이 있다"며 "은행의 차주의 연체 증가로 인한 대출금리 인상 가능성도 있고 가급적 성실하게 상환의지가 있는 차주 위주의 선별 사면이 필요해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성실차주 선별에 대한)연체횟수, 연체 대비 채무상환비율 등 성실차주가 되기 위한 세부요건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은행권도 이번 대규모 사면이 달갑지 않은 분위기다. 한 은행 관계자는 "은행의 신용평가는 연체할 가능성이 있는 차주냐 아니냐를 판단하는데 오랜 시간 쌓아온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며 "개인회생에 들어간 차주들도 장기간에 걸쳐 착실하게 약속을 이행하고 회복이 되는데 5월까지 상환 완료한 차주로 기준을 세운 것은 성실 차주로 판단하기에는 너무 짧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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