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회의원 금고형 이상 땐 세비 반납…공천 시 서약서 받겠다”

입력 2024-01-10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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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오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의힘 경남도당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 신년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재판 중인 국회의원이 금고형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재판 기간 동안 받은 세비를 전액 반납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관련해 법안을 발의하고, 공천 시 서약서도 받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10일 오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도당 신년인사회’에서 “우리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위원장은 “최근 일부 국회의원들이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켜 자신의 방탄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며 “그 기간이 지나고 유죄가 확정되어도 (국회의원) 임기는 지나가고 국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마련되는 세비는 그대로 다 받아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재판 중인 국회의원이 금고형 이상 확정되는 경우 재판 기간 동안 받은 세비를 전액 반납하겠다”며 “그런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또 “아무리 더불어민주당이어도 국민의 눈, 경남인의 눈, 상식적인 우리 동료시민들 눈이 무서워서라도 이 제안을 거절하기 힘들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야당에 협조를 촉구했다.

이어 “만약 민주당의 반대로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고 해도, 총선 공천 시에 우리 당 후보가 되길 원하는 분들의 경우 이 약속을 지키겠다는 서약서를 받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남의 국민의힘이 동료 시민을 위해서 낮에도 밤에도 앞장서자”면서 “진심과 실천으로 경남인들에게 더 사랑받고 인정 받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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