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파트 수요·공급 다 늘린다…신축 소형 ‘주택 수 제외’·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허용[1·10대책]

입력 2024-01-10 10:55수정 2024-01-10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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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 오피스텔 모습. ( 조현호 기자 hyunho@)

정부가 아파트를 제외한 소형 주택의 구매 부담을 낮추고, 이를 등록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각종 세제 혜택을 시행한다.

정부는 10일 경기 고양시 일산신도시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개인이 앞으로 2년간(2025년 12월까지) 준공된 소형 신축 주택을 사들이면, 해당 주택을 취득세와 양도세, 종부세 산정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대상은 전용면적 60㎡ 이하, 수도권 6억 원(지방 3억 원)의 아파트 제외한 주택(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빌라 등)을 최초 구입 때 적용한다.

이 경우 신규 취득하는 해당 주택부터 세제 산정 시 주택 수주에서 제외해 기존 보유 주택 수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취득세는 2026년 12월까지 3년 동안 제외하고, 추후 연장을 검토한다. 1가구 1주택자가 추가로 사들이면, 1가구 1주택 특례(양도세·종부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소형 기축 주택은 앞으로 2년간 구입·임대 등록(매입임대)하는 경우 세제 산정 때 주택 수를 제외한다.

아울러 등록임대사업 여건도 대폭 개선한다. 현행 10년인 임대의무 기간이 완화된 단기 등록임대를 도입해 소형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한다. 2020년 8월 폐지된 단기 등록임대 유형을 도입하되, 임대의무 기간과 대상, 세제 혜택은 합리적 수준으로 부여한다.

대규모 민간 임대를 운영하는 임대리츠의 설립 확대와 자금 조달을 위한 규제 개선도 시행된다.

임대리츠가 대출받을 수 있는 기관을 확대해 투자재원을 다양화한다. 또 기금이 투자하는 임대리츠는 심사기준을 개선하고 절차를 간소화한다.

기업형 장기임대 활성화도 꾀한다. 10년 이상 등록임대주택이 확대할 수 있도록 기업형 사업자(100가구 이상 등록 법인)에 혜택을 확대한다. 세제 혜택 적용 주택 대상 확대와 기금융자 한도 상향(2000만 원) 등 지원 확대를 추진한다.

또 규제를 최소화한 기업형 장기 민간임대(20년 이상)도 신규 도입된다. 이 경우 초기 임대료 제한과 임대료 증액 추가 제한(현 2% 수준)을 완화하고 임차인이 변경되면 임대료 시세반영도 가능하도록 한다.

이 밖에 공공 신축매입약정을 확대하기 위해 매입 단가를 현실화하고 물량도 지난해 8000가구에서 올해 3만 가구로 확대한다. 매입기준 개선은 이달 완료해 다음 달 사업자 모집 공고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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