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태원 특별법, 여야 합의 없는 강행처리 유감”

입력 2024-01-09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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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수정안)'이 상정된 후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뉴시스)

대통령실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대통령실은 9일 오후 대변인실 명의의 공지를 통해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 여야 합의 없이 또 다시 일방적으로 강행처리 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당과 관련 부처의 의견을 종합해 입장을 말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민주당의 요구로 상정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표결에는 야당 의원들만 참여했고, 국민의힘은 야당의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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