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마약류 '셀프처방·투약' 금지된다

입력 2024-01-09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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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마약범죄 업장 영업정지 가능

▲지난해 8월 30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열린 검찰, 인천공항본부세관 마약 적발 합동수사 관련 브리핑에서 검찰 직원이 압수한 마약류를 공개하고 있다. (뉴시스)

의사가 자신에게 마약류를 처방하는 ‘셀프처방’이 이르면 이달부터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의료기기법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식약처 소관 7개 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빠르면 1월 중 개정‧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사)가 자신에게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마약류를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것은 금지된다.

또 마약 범죄가 발생한 단란주점‧유흥주점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해진다.

식약처는 “마약류 오남용과 불법유통 예방 등 마약류 안전관리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의료기기법 개정으로 원격 임상시험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임상시험 대상자에게 위해 우려가 적은 임상시험은 임상시험계획 승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임상시험기관 외의 기관에서 임상시험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비축·생산량 모니터링 정도를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되면서다. 식약처는 위기 상황에서 의료제품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으로 위생용품 제조업자 등이 외부 시험‧검사기관에 위탁해 실시한 자가품질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다른 시험‧검사기관에 확인 검사를 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됐다. 검사기관의 오류로 발생할 수 있는 영업자 손실 등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영업자가 수출국에 제출하기 위한 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면, 식약처가 위생용품의 신고 사항과 기준‧규격 등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 위생용품의 수출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으로 식품제조 용도로 수입된 원료를 다른 용도(판매용 등)로 변경 신청할 수 있는 영업자와 신청 대상의 범위는 확대된다. 대상 영업자는 현행 식품제조‧가공업, 축산물가공업 등 5개 업종에 건강기능식품제조업, 유통전문판매업 등 4개 업종이 추가된다. 신청대상은 현행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에 외화획득용 원료까지 추가된다.

화장품법은 영업자가 화장품에 표시해야 하는 화장품의 명칭, 성분, 사용기한 등 기재사항을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현행 법률의 문언을 명확하게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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