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5일부터 2월 29일까지… 1인당 월 3만 원 지급
신청 대상은 국방부가 지정·고시한 군용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인 성남 수정구 시흥동·사송동·신촌동·오야동·심곡동 일대 일부 지역에서 작년 1월 1일~12월 31일 기간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성남시는 또 지난 2020년 11월 27일~2022년 12월 31일 기간 중 보상금 지급 대상인데도 신청하지 않은 이들로부터도 소급 신청을 받는다.
보상금 신청 기간은 오는 15일부터 내달 29일까지다. 보상금 지급신청서와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등 서류를 성남시청 5층 환경정책과에 직접 내거나 등기우편, 담당자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 가구 구성원별로 작성한 신청서를 가족 중 한 명이 대표로 접수해도 된다.
보상금 지급액은 소음피해 정도(1~3종)에 따라 차등 책정돼 성남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의 주민은 '3종'에 해당하는 1인당 월 3만 원을 받는다. 다만 전입 시기, 사업장·근무지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기한 내 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5년 내 소급 신청할 수 있지만, 보상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는 가산되지 않는다.
보상금은 지역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8월 31일까지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성남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의 주민 보상금 지급은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군 소음보상법)에 따라 2022년부터 이뤄져 지난 2년간 2610명이 5억9000만 원을 보상받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