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대재해법 유예 입법 무산, 83.7만 영세기업 어려움 외면"

입력 2024-01-09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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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전면 시행전까지 국회 신속 처리 촉구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모습.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정부가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기업 2년 추가 적용유예 개정안 처리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 "83만7000개 영세 중소기업의 현실적 어려움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국회의 신속한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정부는 이날 관계부처합동으로 해당 개정안 입법 불발 관련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50인 미만 기업 대다수는 영세기업 특성상 대표가 경영의 모든 부분을 책임진다"며 "중대재해로 대표 처벌시 폐업 뿐만 아니라 일자리 축소로 인한 근로자 피해 등을 우려하며 적용유예를 호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현장의 절박한 호소를 충분히 고려해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일인 이달 27일 전까지 적극적인 개정안 논의 및 신속한 입법 처리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2021년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불이행 등으로 근로자가 사망 또는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다. 27일부터는 50인 미만 기업도 적용된다.

그간 정부와 여당은 영세 사업장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충분히 준비하는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보고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기업 2년 추가 적용유예 개정을 추진해왔다.

특히 정부는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연장 전제조건 충족 및 취약분야의 중대재해 대응역량 획기적 강화 등을 위해 노력을 해왔다.

지난달 27일에는 83만7000개 사업장 대상으로 향후 2년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내용의 관계부처 합동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마련・발표했다.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들도 정부 대책에 적극 협력하고 2년 연장 후에는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을 것을 약속했었다.

한편 정부는 이달 중 중대재해 대책 추진단을 조속히 구성・운영해 50인 미만 사업장의 신속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을 적극 뒷받침할 방침이다.

아울러 사업주・근로자가 함께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고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추가 지원방안도 지속적으로 강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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