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리딩방, 비수탁형 지갑사업자 등 규율 공백…진입규제 신설해야"

입력 2024-01-08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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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민병덕 의원 주최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정책 토론회

▲최진홍 YK 변호사가 ;가상자산시장 투명성 및 안정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윤희성 기자 yoonheesung@)

올해 6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사업자 이용자 보호법 문제점과 개정에 대한 제언이 나왔다. 특히, 코인리딩방, 비수탁형 지갑사업자 등 등록제와 진입규제 신설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8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법무법인 YK 주관으로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 제 3 세미나실에서 열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과제-김치코인, 버거코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최진홍 YK 변호사는 가상자산 시장 쟁정 중 하나를 가상자산 사업자 범위로 꼽았다. 최진홍 변호사는 “법 제2조제2호가 구분하고 있는 가상자산사업자 유형은 가상자산사업의 일부만을 규정하고 있다”며 “법이 분류한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코인리딩방, 비수탁형 지갑사업자 등 서비스가 실질적으로 시장에 제공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규율 공백으로 인해 피해자 발생이 우려된다”고 진단했다.

최 변호사는 “코인리딩방의 경우 자본시장법상 유사투자자문업에 대응하는 사업 유형으로, 가상자산을 이용한 사기 범죄 피해자 모집 통로 또는 가상자산을 대상으로 한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 주요 수단으로 이용된다”고 말했다.

다만 “현행 가상자산사업법 상으로는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을 이용한 것으로서 거래소에서 불공정거래 행위로 적출해야 사실상 처벌과 피해보상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2년 가상자산 연계 유사수신 투자 피해 신고 건수는 199건으로 21년(119건) 대비 67% 상승하기도 했다.

비수탁형 지갑사업자의 범죄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최 변호사는 “비수탁형 지갑사업자는 이용자 개인키를 관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이를 이용해 이용자 직접거래 방식으로 위장한 가상자산 매매 또는 교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이용자 개인키 탈취로 가상자산을 횡령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가상자산 지갑 사업자 범위는 중앙화 지갑서비스, 수탁형 지갑 서비스, 월렛 서비스 등을 규정한다.

최 변호사는 “비수탁형 지갑사업자는 이용자 개인 지갑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위해 개인 지갑 암호 등을 관리할 뿐 가상자산을 보관하지 않기 때문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며 “금융당국 감독 대상이 아니므로 행위 규제 등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최 변호사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개정을 통해 코인리딩방, 비수탁형 지갑사업자에 대한 등록제 등 진입규제 신설이 필요하다”며 “EU가 올해 6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기본법(MiCA)는 가상자산사업자 유형을 3개 클래스 7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가상자산과 연관된 사업자까지 망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병남 금융감독원 디지털자산 팀장은 “가상자산 사업자 범위는 특금법(특정금융정보법)에 있는 사업자 유형을 그대로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용자 보호법에서 개정 없이 현재 직접적으로 범위를 늘리기는 힘든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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