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주담대도 손쉽게 갈아타세요…1000조 시장이 움직인다"

입력 2024-01-08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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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이하 아담대, 서비스 적용
31일부턴 전세대출도 포함돼
증액대환·신규대출 제한 등에
이자절감 촉진효과 감소 우려

▲김주현(왼쪽부터) 금융위원장과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박종석 금융결제원장이 8일 경기 성남시 금융결제원 분당센터 통합관제실을 찾아 주택담보대출 대환대출 인프라 개시를 하루 앞두고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9일부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기존에 받은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을 더 싼 이자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이달 31일부터는 전세대출도 포함된다. 다만 증액 대환, 신규 대출 시행 6개월 이내 대환은 제한된다.

8일 금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환대출 인프라 적용대상 확대’ 브리핑을 열고 “영업점을 한 번도 가지 않고 아담대와 전세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는 은행, 저축은행, 카드, 캐피탈사 등에서 받은 대출을 온라인에서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다. 그간 신용대출만 대환이 가능했지만, 이번에 대환대출 인프라 적용 대상이 아담대와 전세대출까지 확대됐다.

금융위는 대출금액이 큰 아파트 주담대와 서민, 무주택자의 주요 주거금융상품인 전세대출을 편리하게 낮은 금리로 이동할 수 있게 돼 금융소비자의 편익 제고 효과가 클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11월 기준 아담대, 전세대출 규모는 각각 839조 원, 169조 원으로 합쳐서 1000조 원이 넘는다. 신용대출 전체 규모(237조 원)보다 약 4배 큰 규모다.

1000조 원이 넘는 규모의 머니무브가 예상되는 상황이지만, 금융권 일각에서는 금리 인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아담대·전세대출 갈아타기가 활발히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다.

증액 대환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대출 한도는 기존 대출의 잔여 금액 이내로 제한된다. 예컨대 A은행에서 아담대 5억 원을 대출해 1년간 5000만 원을 갚았다면 B은행에서 4억5000만 원만 대환할 수 있다. 단, 전세대출 차주는 전세 보증금이 오르면 증가분만큼만 더 대출받을 수 있다.

과거에 비해 금리가 다소 높은 수준이라는 점도 대환대출이 활발히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이유다. 은행권 주담대 금리는 지난해 1분기 4.51%로, 2020년 1분기(2.5%)보다4.38%포인트(p) 상승했다. 전세대출도 같은 기간 금리가 2.82%에서 4.65%로 1.83%p 올랐다. 대출을 중도에 상환할 때 내야 하는 수수료는 주담대가 1.2~1.4% 수준으로, 신용대출과 전세대출(0.6~0.7%)에 비해 높다.

금융사별 신규 대출 취급한도 때문에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한 이자절감, 경쟁 촉진 효과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주요 시중은행은 2조 원, 2금융권은 2000억 원 수준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최근 시장금리가 떨어져 변동형 주담대로 갈아타려는 수요는 많을 것”이라면서도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이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비율 적용으로 인해 갈아타지 못하는 이들도 있어 실제로 한도만큼 소진이 안 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향후 금리가 하락할 경우, 대환대출 인프라를 더 많이 이용할 것”이라며 “금융사가 고객 유치를 위해 금리 경쟁력이 있는 비대면 상품을 내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10개 금융사가 고객 유지를 위해 금리를 낮춘 다양한 비대면 대출상품을 내놨거나 출시할 예정이다.

또한, 신 국장은 “추후 취급 한도를 늘리는 등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리스크 관리방안을 탄력적으로 운영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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