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친형수 측 “혐의 전면부인…비공개로 재판해달라"

입력 2024-01-08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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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1월 22일 중국 선전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한국과 중국의 경기에서의 황의조. (연합뉴스)
축구선수 황의조의 사생활이 담긴 영상을 SNS에 폭로하고 관계된 피해자를 협박한 등의 혐의로 기소된 친형수 이모 씨 측이 첫 재판에 참석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심리로 열린 첫 번째 공판에 구속 상태로 참석한 이모 씨 측 변호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등) 혐의에 관해 “공소사실을 다 부인한다”, “피고인이 직접 그런 일을 한 사실이 없다”며 전면 부인했다.

재판장이 형수 이모 씨를 향해 “방금 변호인 말대로 피고인이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는 입장 맞느냐”고 재차 질문하자 구속 상태로 법정에 선 이모 씨 역시 “네”라고 답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황의조의 형수로 2023년 5월 인스타그램을 이용해 피해 여성이 나체로 황 씨와 통화하는 사진과 함께 ‘추가로 업로드 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했다”며 형수 이모 씨에 대한 공소 사실을 설명했다.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성관계 영상을 첨부한 메일을 보내 협박했다”는 점도 공소 사실에 적시했다.

해당 혐의를 전면 부인한 이모 씨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비공개 재판도 요청했다. “사건 내용상 피해자나 피고인의 사생활과 관계된 사안이 상당히 많이 포함됐다”는 요지다.

반면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해자로서는 자기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고선 재판이 공개로 이뤄지길 바란다”면서 “재판에 와서 볼 수 없지만 누구보다 그 내용을 궁금해하는 입장”이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모든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할 생각은 없다”면서 “특별히 비공개 진행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미리 말해달라”고 정리했다.

이모 씨의 다음 공판은 1월 25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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