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올해 4월부터 난민 심사 때 화상면접을 실시한다. 화상면접은 독일·스위스 등 9개국 이상의 선진국에서 운영 중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올 3월 30일까지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4월 초 정식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 화상면접 진행 예상도. (자료 제공 = 법무부)
법무부 관계자는 4일 “난민 심사 인프라를 지속 보강해 국제 기준에 걸맞은 선진적 난민정책을 추진하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1994년 난민제도 시행 이후 난민 심사 면접은 난민심사관과 난민신청자, 통역인이 같은 면접실에 모여 진행하는 대면 면접으로만 가능했다.
그러나 난민 전문 통역인의 78%가 서울·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소수 언어를 구사하는 외국인이 지방에 거주하는 경우 통역인을 구하기가 어려웠다. 또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난민 심사 면접이 중단돼 난민 심사 대기기간이 장기화되기도 했다.
이에 법무부는 난민심사관과 난민신청자는 체류지 관할 심사기관에서, 통역인은 거주지 관할 심사기관에서 각각 면접에 참여하는 ‘화상면접’을 도입한다.
화상면접은 제주·부산·광주 등 난민 심사를 담당하는 전국 8개 기관에서 진행한다.
이를 통해 수도권에 집중된 통역인을 활용함으로써 난민신청자의 면접 접근성을 향상시켜 난민 심사 대기기간을 단축하는 한편, 감염병 상황에서도 안전한 면접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법무부는 기대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