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E1~10 취업비자 총량 사전에 공표한다

입력 2024-01-04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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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부산 동구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BPEX)에서 열린 '지역특화형 비자 유학생 채용박람회'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이 입장을 기다리는 모습. (연합뉴스)
법무부가 주요 취업비자의 분야별 발급 규모를 사전에 공표하기로 한 가운데 2025년 본격적인 제도 운영에 앞서 시범운영에 돌입한다.

4일 법무부는 “외국인력을 채용하려는 기업과 국내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근로자•유학생 등 정책 수요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무분별한 외국인력 도입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2026년 대부분 업종에서 인력 부족이 예상되고 특히 제조업에서 최소 27만6000명, 사회복지업에서 최소 21만5000명이 부족할 것으로 내다봤다.

외국 인력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정주 적합성이 높은 전문•숙련 인력을 체계적으로 도입하고 △기업•근로자 등 정책 수요자의 예측성을 끌어올리는 동시에 △무분별한 외국인력 도입에 따른 국민 일자리 침해 우려를 해소하려는 취지다.

시범운영 제도에 따르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전문인력으로 분류된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비자와 비전문인력으로 취급되는 계절근로(E8),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비자 등이 모두 사전 공표 대상이 된다.

다만 전문인력(E1~E7) 비자의 경우 이전과 마찬가지로 별도의 총량은 제한하지 않는다.

올해부터 일반기능인력(E73) 비자로 새롭게 도입되는 항공기•항공기부품 제조원 부문과 송전 전기원 부문은 연간 300명 이내로 취업비자를 발급할 계획이다.

준전문인력(E72) 비자로 신규 도입되는 요양보호사 분야의 경우 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력으로 한정하고 비자 발급 총량은 추후 확정한다.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E74)를 취득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연간 3만5000명으로 한정했다.

비전문인력 비자의 경우 계절근로(E8)는 상반기 배정 인원 4만9286명 한도, 비전문취업(E9)은 연간 고용허가 상한 16만5000명 한도, 선원취업(E10)은 국내 총 체류 인원 2만2000명 한도로 발급한다.

법무부는 “국내 체류 외국인의 취업 현황, 외국인 유입에 따른 국민 일자리에의 영향, 불법체류 등 부작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취업비자 발급 총량 산정 시 반영함으로써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이민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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