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부당해고’ 현대차 근로자, 출근 안한 기간 임금지급 의무 없어”

입력 2024-01-04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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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탑농성’ 최병승 씨 사건…원심 일부 파기·환송

“부당 해고자 복직 위한 일시 대기발령 위법 아냐”
최 씨 불이익 크지 않아…정당성 판단기준 첫 제시

‘375일 무단결근’ 해고된 오지환 씨, 大法 패소확정

부당 해고한 근로자를 본래 직무로 복직시키고자 회사가 일시적으로 대기발령한 경우, 해당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까지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부당 해고된 근로자를 복직시킬 때 일시 대기발령을 하는 조치가 위법하지 않다는 첫 판결이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철탑 농성’을 벌인 최병승(48) 씨가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등 소송에서, 약 4억6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 일부를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낸다고 4일 밝혔다.

최 씨는 2002년 현대차 울산공장 사내 하청업체인 예성기업에 입사해 정규직화 투쟁을 벌이다 2005년 2월 현대차 사업장 출입이 금지됐다.

최 씨는 2011년 12월 “현대차의 해고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2005년 이후 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2012년 10월에는 송전철탑에 올라가 296일 동안 ‘현대차 내 모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기도 했다.

1심은 사 측 처분이 ‘해고’에 해당한다고 인정해 무효라고 봤다. 밀린 임금 3억여 원과 가산금 5억3000여만 원 등 총 8억4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2심 역시 해고에 해당한다는 입장은 유지했지만, 가산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보고 총 지급 금액을 4억6000여만 원으로 낮췄다.

대법원은 2심처럼 가산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보면서 대기발령 기간을 포함해 최 씨가 결근한 기간인 2013년 1월 9일부터 2014년 3월 31일까지는 근로제공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최 씨가 받을 수 있는 임금 액수를 더 줄인 셈이다.

대법원은 “최 씨는 해고 시점부터 7년 이상 경과한 후 복직하는 것으로 현대차가 이를 부당하게 지연시킬 의도를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복직이 결정된 최 씨가 배치 대기발령에 불응해 출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를 인정한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현대차가 최 씨에게 보직을 제시하지 않은 채 인사 발령을 한 것은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 서울 서초구 현대자동차(왼쪽)·기아 양재 사옥 전경. (사진 제공 = 현대자동차그룹)

이날 대법원은 최 씨의 판결과 같은 취지에서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 하청업체에서 일하던 오지환(52) 씨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은 상고 기각으로 원고 패소를 확정했다.

오 씨는 2003년 해고됐다 2005년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내 2015년 대법원으로부터 ‘불법 파견’을 인정받았다. 오 씨는 현대차가 자신을 복직시키면서 내린 배치 대기 인사가 부당하다며 375일간 출근을 거부했고 현대차는 2016년 무단결근을 사유로 해고했다.

오 씨는 이 징계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 모두 패소했고,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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