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바이오 등 5대 첨단산업에 '150조+α' 투하…그린벨트 입지규제 개선 [2024 경제정책]

입력 2024-01-04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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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생태계 강화·공정한 기회 보장·사회 이동성 제고' 3대 분야 중점 추진
중소→중견 성장사다리 구축…세제 특례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세계 최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예정지인 경기도 용인시 남사읍 모습. (뉴시스)

정부가 반도체와 바이오, 이차전지 등 5대 중점 첨단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3년간 '150조 원+알파(α)' 규모의 정책금융을 투하한다. 또 기업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과 농지, 산지 등 3대 입지규제도 개선한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세제 특례 적용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기획재정부는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이런 내용의 정책 추진을 통해 경제의 역동성을 높인다는 전략을 밝혔다.

정부가 설명하는 역동 경제는 혁신을 통해 경제 전체의 파이를 키우고 그 성과를 시장 기능에 따라 구성원에게 공정하게 배분하는 한편, 혁신 과정에서 약자 보호와 성장 사다리를 통한 사회의 이동성을 높이는 것이다.

먼저 △반도체(디스플레이 포함)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 모빌리티 △수소 등 중점 첨단산업을 '하이파이브 플러스(High5+)'로 명명, 향후 3년간 '150조 원+α'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자금 지원 여력은 정책금융기관에 대한 정부 출자 등을 통해 확보한다. 첨단산업 분야 연구개발(R&D)과 시설투자 촉진을 위해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적용도 확대한다. 또, 이미 조성된 3조 원 규모의 혁신성장펀드를 성장성 높은 중소·중견기업에 집중 투자하고 올해 안에 3조 원을 추가로 조성한다.

▲첨단산업 클러스터, High5+ 등 중심 천단산업 육성 가속화 방안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앞당기기 위해 첨단 및 소부장 특화단지 종합지원 방안을 수립하고, 상반기 내 바이오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첨단특화단지도 추가로 지정한다.

특히, 첨단특화단지 기반 시설 적기 구축을 위해 투자 규모를 감안한 지원 한도 차등화, 한도 내 지원 횟수 제한 폐지, 지원 비율 상향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기업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과감한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먼저 그린벨트와 농지, 산지 등 3대 입지규제를 개선한다. 비수도권 내 그린벨트 해제 사업 추진시 해제 요건을 완화해 지역투자 활성화를 뒷받침한다. 농지의 경우 소멸 고위험 지역에 자율규제 혁신지구를 도입하고, 기술변화 등을 고려한 농지이용 합리화를 추진한다. 산지 역시 국민 편익과 기업활동에 필요한 산지는 산림재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산지 이용을 확대한다.

과학기술 글로벌 허브 도약을 위한 전방위적 R&D 혁신도 추진한다.

우수 연구자와 기업의 글로벌 R&D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동시 수행 가능 과제 수를 늘리고 연구비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첨단산업 중심 글로벌 R&D 투자는 1조8000억 원까지 늘려 젊은 과학자의 연구 기회를 늘리고 역량을 강화한다.

선택과 집중을 위해 과제당 연구비를 최소 1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분산된 R&D 사업 수를 20%까지 단계적으로 감축한다. 특히 R&D 사업 성과 평가 시 상대평가를 전면 도입하고, 하위 20% 사업 구조조정과 우수연구자 성과 보상도 강화한다.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강화 및 벤처·창업 생태계 고도화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중소기업의 성장사다리 강화도 눈여겨볼 만하다.

올해 하반기에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촉진법'을 제정하고, 중소기업 성장 전 주기에 걸친 생산성 향상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특히,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두려워하는 '피터팬 증후군'을 해소하기 위해 중견기업 성장 후 중소기업 재정·규제특례 및 세제 특례 지속 적용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또 올해 안에 중견기업 성장 후 혜택이 점감되는 구조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한다.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해서는 주류 등 업종별 진입장벽을 조사·개선하고, 금융권의 경우 온라인 대환대출 인프라 확대 운영, 은행 경영 현황 공개 등을 추진한다. 영업장 운영시간, 최소면적 등 일부 자영업 운영 시 적용되는 과도한 영업규제를 완화해 자유로운 영업기회도 제공한다.

임금체계와 최저임금, 근로 시간 등을 개선하는 노동시장 선진화로 공정한 보상 체계도 설계한다.

상반기 노동시장 이동성 강화, 직무 중심 인사관리 도입, 임금 격차 해소 등을 위한 '이중구조 개선대책'을 마련한다. 업종별 특성에 맞는 원·하청 상생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다양한 업종을 확산한다.

최저임금의 경우 최저임금위원회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이기 위한 청년 다수 종사업종 집중 점검과 권리 구제를 지원한다.

특히 올해 상반기 안에 대국민 설문조사와 면접조사 등을 토대로 노·사·정 대화를 거쳐 '근로시간 제도개편 보완 방안'을 마련한다. 주 52시간제 틀을 유지하되, 우선 적용 업종·직종, 연장근로 관리 단위 및 상한 등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청년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공공기관 채용박람회 지원과 공공기관 신규 채용 목표를 지난해 2만2000명보다 확대한다.

올해 안에 '일·가정 양립 지원방안'을 마련, 육아기 근로 단축 지원 확대를 통해 육아와 근로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육아휴직 대체인력 매칭과 유망분야 직업훈련을 확대한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번 경제정책방향에서는 5대 중점 첨단산업 집중 육성, 그린벨트 등 3대 입지 규제 개선, 첨단산업 클러스터 신속 조성, R&D 혁신, 중소기업 성장 사다리 구축,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등을 실천 과제로 잡았다"라며 "주요 과제별 구체적 내용은 연중 순차적으로 마련해 발표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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