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조 투입해 2%대 물가 안착…소상공인 대출이자 최대 300만 원 환급 [2024 경제정책]

입력 2024-01-04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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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2024년 경제정책방향, 물가·서민생활 안정 등 민생경제 회복 최우선
상반기 카드사용액 증가분 20% 소득공제…임시투자세액공제 연말까지 연장

정부가 올해 물가 안정 기조가 조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농축산물 할인지원 등 물가 관리·대응 예산으로 10조8000억 원을 투입한다.

또한 2조3000억 원 이상 규모의 상생금융(은행권)·재정지원(정부)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대출 이자 부담을 경감해준다.

투자 활성화를 위해선 반도체 등의 시설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연말까지 연장하고, 일반 연구개발(R&D) 투자 증가분 세액공제율도 10%포인트(p) 한시 상향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4일 발표했다. 올해 경제정책방향은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민생경제 회복은 △물가·서민생활 안정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내수·수출 회복 가속화 △지역경제·건설투자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 1.7% 동결=우선 정부는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에너지바우처 등 물가관리·대응 예산을 전년보다 1조8000억 원 증액된 총 10조8000억 원을 투입한다.

여전히 높은 과일가격 안정화를 위해선 역대 최고 수준인 바나다, 망고, 자몽, 오렌지 등 21개 품목에 대해 면세·인하(1351억 원 관세 지원)를 추진해 상반기 중 30만 톤의 물량을 신속 도입한다.

중앙·지방공공요금의 경우 상반기 동결 기조로 운영하고, 민간 배달앱과 협조해 착한가격업체에 대한 배달료 할인쿠폰 지급 사업(30억 원)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상반기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2%대로 안착시킨다는 방침이다.

서민 생계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올해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1.7%)를 동결하고, 학자금 대출 중 생활비 대출한도는 연 35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늘린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연체 가산 이자율도 인하(월 1.2%→0.5%)한다.

역전세 위험성이 높은 다세대·다가구 주택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다세대·다가구 지원 3종 세트도 시행한다. 먼저 임차인이 거주 중인 소형·저가주택 매입(아파트 제외) 시 1년간 한시적으로 취득세 감면을 하고, 추후 청약 시에도 무주택자 지위를 유지토록 한다. 또한 역전세 등 상황을 감안해서 등록임대사업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올해에 한해 소형·저가주택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연내 LH 등에서 구축 다세대·다가구 주택 1만 호 이상 매입토록 할 방침이다.

올해 공공임대 물량은 작년보다 확대된 11만5000만 호 이상 공급한다. 청년·신호부부의 선호도가 높은 토지임대부·지분적립형 주택 등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해 분양가·임대료 인하를 유도한다

토지임대부 주택(토지는 임대하고 건물만 분양해 저렴가격에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 토지임대료 부가가치세(10%) 면제해 수분양자의 임대료 부담을 줄여 준다. 지분적립형 주택(20~30년에 걸쳐 수분양자가 지분을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선 공공사업자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재산세 25% 감면(3년간) 등으로 기존 분양가 대비 5~10% 인하한다.

◇소상공인 응원 3대 패키지 제공=소상공인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올해 1분기 중 영세 소상공인 126만 명에 대해 인당 20만 원씩 전기료 감면을 시행한다.

특히 소상공인 고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상생금융(은행권 2조 원 이상)·재정지원(정부 3000억 원) 등을 통해 ‘2조3000억 원+알파(α)’ 규모의 이자부담 경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은행권은 대출금 2억 원 한도로 1년간 금리 4%가 넘는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4% 초과 이자 납부액의 최대 90%(1인당 최대 300만 원)까지 환급해준다.

정부는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 대출금 1억 원 한도로 1년간 5~7% 금리로 대출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5% 초과 이자납부액(금리 6.5% 이상은 일괄 1.5%p 지원)을 환급해준다.

금리가 7% 이상인 대출을 이용한 소상공인이 금리 5.5% 이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저리 대환대출(9조 원 규모)’ 프로그램도 도입한다.

최근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 금액(연 매출액 8000만 원)도 상향해 소상공인·자영업자 부가세 부담도 줄여 준다.

아울러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는 새출발기금 지원요건 중 코로나 요건을 폐지하고 2023년 11월까지 사업한 전체 부실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한다.

전통시장 물품 구매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상반기에 한해 40%에서 80%로 상향해 전통시장 매출 확대를 지원한다.

◇무역금융 역대 최대 335조 공급=내수·수출 회복 가속화를 위해서는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작년보다 5%를 넘게 쓰는 경우에는 초과분 금액의 10%를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 공제해준다. 특히 소비 부진이 예상되는 상반기 카드사용액 증가분에 대해선 2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한다.

노후차 교체를 촉진하기 위해 새차 구매 시 적용되는 개별소비세를 70% 한시 인하하고, 5등급 경유차 폐차 지원금 지급을 올해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올해 연간 수출 7000억 달러 조기 달성을 위해 무역금용을 역대 최대 규모인 335조 원을 공급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수주를 전폭 지원하는 수출입은행의 ‘초대형 수주 특별 프로그램’ 신설 추진 등을 통해 해외 수주 연간 570억 달러 달성도 지원한다.

반도체 등 국가 전략 기술과 인공지능(AI)·로봇 등 신성장·원천 기술, 일반 기술의 시설 투자 증가분에 대해 세액공제율을 10%p 추가 적용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도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

현재 국가 전략 기술 관련 시설에 투자할 경우 대기업·중소기업의 세액공제율(기본공제+추가공제)은 각각 25%, 35%에 달한다.

여기에 올해 12월까지 R&D 투자(일반분야)에 대한 투자 증가분 세액공제율도 대기업의 경우 25%에서 35%로, 중견기업은 40%에서 50%로, 중소기업은 50%에서 60%로 각각 10%p씩 상향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1채를 신규 취득하는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럴 경우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부과 시 1세대 1주택 보유자로 취급돼 세금 혜택을 받는다. 주택 가액, 적용지역 등 구체적 요건은 추후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는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사업(26조4000억 원) 등을 중심으로 역대 최고 수준의 상반기 재정 조기 집행(65%)를 추진한다. 또한 올해에 한해 비수도권 의 개발부담금과 학교용지부담금을 각각 100%, 50%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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