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링크플레이션 전쟁 [미리 보는 유통 10대 키워드]

입력 2024-01-01 16:20수정 2024-01-0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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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ㆍ질 떨어뜨리는 ‘꼼수 인상’ 기승

정부, 용량 변경 미표시 땐 과태료 부과 추진

▲서울 시내 한 마트에서 직원이 유제품을 정리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정부의 물가 잡기가 계속되면서 눈속임 상술을 말하는 '슈링크플레이션' 단속이 올해 본격화할 전망이다.

슈링크플레이션은 제품 가격은 그대로 유지하지만 용량을 줄여 실질적으로 인상 효과를 주는 것을 말한다. '줄어든다'는 의미의 슈링크(shrink)와 물가 상승을 의미하는 인플레이션(inflation)을 합친 말이다. 슈링크플레이션에서 나아가 가격과 용량은 그대로 두고 품질을 낮추는 '스킴플레이션skimpflation)', 묶음 판매가 낱개보다 비싼 '번들플레이션(bundleflation)'도 기승을 부렸다.

한국소비자원의 실태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년간 9개 품목 37개 상품의 용량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가격정보종합포털사이트 참가격에서 관리하는 가공식품 209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용량은 적게는 7.7%에서 많게는 12.5%까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 자체 브랜드(PB) 상품의 슈링크플레이션 사례도 적지 않았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은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이마트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PB 가공식품을 조사한 결과, 슈링크플레이션 사례가 9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기업들의 ‘깜깜이 용량 변경’을 막기 위해 정부는 올해 사업자의 용량 등 변경정보 표시 의무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돌입했다. ‘소비자기본법’에 근거한 고시를 개정, 용량 변경 시 사업자는 소비자원에 통지하도록 했다. 또한 용량 변경 내용을 포장재에 기재해야하며 자사 홈페이지 공지 또는 판매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 시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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