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 혐의 대형로펌 전 변호사, 살인죄 구속기소

입력 2023-12-29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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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 A 씨가 이달 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내의 머리 등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 A 씨가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석규 부장검사)는 이혼소송을 제기한 뒤 별거 중이던 아내의 머리 등을 둔기로 수 차례 내리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 씨를 살인죄로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A 씨가 살인의 고의성 등을 부인했지만 “혈흔 분석보고서와 부검감정서 등을 기초로 법의학 자문, A 씨에 대한 통합심리분석 등의 수사로 범행을 명확히 규명했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자 유족들에 대한 유족구조금, 심리치료비 등 피해자 지원을 의뢰하는 한편 아내를 무참히 살해한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명 대형로펌 소속 변호사였던 A 씨는 이달 3일 서울 종로구 사직동의 한 주상복합아파트에서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오후 7시 50분께 A 씨는 직접 119에 전화를 걸어 “아내가 머리를 다쳤다”고 신고했으나, 이보다 앞서 전직 검사 출신 다선 국회의원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일 현장에서 긴급 체포된 A 씨는 지난 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끝에 ‘도망할 염려’ 등을 이유로 구속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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