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취소’ 2심 판결 상고 포기

입력 2023-12-29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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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명령·규칙 위반 등 상고이유 없어”

▲ 추미애(왼쪽)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2개월 정직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2심 판결에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법무부는 29일 “1·2심 재판 과정에서 제출된 원고와 피고의 모든 주장과 증거를 심리한 후 징계처분을 취소한 이번 판결에 헌법·법률·명령·규칙 위반 등의 상고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를 지휘·감독하는 검찰총장을 징계하면서 중대한 절차위반과 방어권 침해가 있었다는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앞으로 감찰과 징계 등 과정에서 적법절차와 방어권 보장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2020년 11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끌던 검사징계위원회는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대통령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징계 사유는 주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 및 수사 방해,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건이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재판부는 징계 사유 중 정치적 중립 훼손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유를 인정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과 관계 법령을 위반한 하자가 있어 징계 의결은 위법하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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