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명령·규칙 위반 등 상고이유 없어”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2개월 정직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2심 판결에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법무부는 29일 “1·2심 재판 과정에서 제출된 원고와 피고의 모든 주장과 증거를 심리한 후 징계처분을 취소한 이번 판결에 헌법·법률·명령·규칙 위반 등의 상고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를 지휘·감독하는 검찰총장을 징계하면서 중대한 절차위반과 방어권 침해가 있었다는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앞으로 감찰과 징계 등 과정에서 적법절차와 방어권 보장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2020년 11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끌던 검사징계위원회는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대통령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징계 사유는 주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 및 수사 방해,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건이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재판부는 징계 사유 중 정치적 중립 훼손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유를 인정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과 관계 법령을 위반한 하자가 있어 징계 의결은 위법하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