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선균 협박 여성, 임신 빌미로 다른 남성도 협박했나…“수억 원 뜯어내”

입력 2023-12-29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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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실장과 함께 배우 고 이선균 씨를 협박해 금품을 뜯은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28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배우 고(故) 이선균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과거 다른 남성들에게도 수억 원을 갈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국민일보는 20대 여성 A(28) 씨가 직장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동호회 앱을 통해 알게 된 남성들과 만난 뒤 “임신했는데 중절 수술 비용이 필요하다”, “아이가 안전하게 태어나려면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한다” 등 이유를 들며 돈을 받아냈다고 보도했다.

A 씨는 친부 외에도 자신과 관계를 맺은 동호회 남성들에게 “당신이 친부이니 양육비를 내라. 돈을 주지 않으면 이 사실을 통보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A 씨는 올해 1월께 출산했는데, A 씨로부터 협박받은 남성들은 처음 몇 달간은 실제로 어느 정도 양육비를 전달했다.

피해자는 최소 5명이며 한 명당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사기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중 한 명은 실제 친자 확인을 실시했으나 친부가 아니라는 결과를 받았고, 조만간 변호사를 선임해 A 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10월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이선균을 협박해 5000만 원을 뜯은 혐의로 이날 구속됐다.

앞서 이선균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협박당했고 3억5000만 원을 뜯겼다”며 유흥업소 실장 B(29·여) 씨와 A 씨를 공갈 혐의로 고소했다.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나도 협박당했다”며 “그가 누구인지는 모른다”고 주장한 바 있다.

A 씨는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며, B 씨와는 교도소에서 알게 된 뒤 그의 윗집에 살며 친분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경찰에 체포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26일 영장실질심사에 나오지 않고 잠적했고 전날(27일)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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