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로라도주 출마 자격 박탈’ 트럼프, 예비경선 투표에 일단 포함

입력 2023-12-29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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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로라도주, 1·6 사태가 반란이라고 판단
공화당 항소 제기에 따라 투표에 포함
콜로라도주 예비경선 내년 3월 5일 예정
연방대법원서 최종 판결 이뤄질 전망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8월 12일 디모인에서 열린 아이오와주 박람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디모인(미국)/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게 대선 출마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 콜로라도주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주 예비 경선 투표에 일단 포함하기로 했다.

28일(현지시간) 미국 CBS방송에 따르면 제나 그리스월드 콜로라도주 총무부 장관은 “공화당이 대법원 판결에 대한 항소를 제기함에 따라 대법원이 사건을 기각하거나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트럼프는 내년 콜로라도주 대선 예비 경선 투표에 후보로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콜로라도주는 19일 미국 수정헌법 14조 3항을 적용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대선 출마 자격이 없다고 판결했다. 미국 헌법 14조 3항은 공직자가 폭등·반란에 가담하거나 원조를 제공한 경우 다시 공직에 취임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콜로라도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대선 패배 결과를 뒤집기 위해 2021년 1월 6일 미 의회에서 폭동을 벌인 사건을 반란에 해당한다고 봤다.

공화당 변호사들은 “콜로라도주 대법원이 공화당의 유력 후보를 예비선거와 본 선거에서 배제함으로써 미국 민주주의의 흐름을 근본적으로 바꿔 놨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원 판결이 뒤집히지 않는 한 모든 유권자는 어떤 후보의 자격을 박탈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될 것”이라며 “이는 내년 대선을 왜곡할 뿐만 아니라 향후 법원이 정치적 논쟁에 휩싸이게 될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콜로라도주 예비 경선은 내년 3월 5일에 예정돼 있다. 출마 후보와 정당 인증은 내년 1월 5일에 진행된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항소할 수 있도록 출마 금지 판결에 대한 효력을 내년 1월 4일까지로 유예했다. 공화당의 항소가 이어지면서 최종 결론은 연방대법원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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