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로라도주 출마 자격 박탈’ 트럼프, 예비경선 투표에 일단 포함

콜로라도주, 1·6 사태가 반란이라고 판단
공화당 항소 제기에 따라 투표에 포함
콜로라도주 예비경선 내년 3월 5일 예정
연방대법원서 최종 판결 이뤄질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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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8월 12일 디모인에서 열린 아이오와주 박람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디모인(미국)/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게 대선 출마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 콜로라도주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주 예비 경선 투표에 일단 포함하기로 했다.

28일(현지시간) 미국 CBS방송에 따르면 제나 그리스월드 콜로라도주 총무부 장관은 “공화당이 대법원 판결에 대한 항소를 제기함에 따라 대법원이 사건을 기각하거나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트럼프는 내년 콜로라도주 대선 예비 경선 투표에 후보로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콜로라도주는 19일 미국 수정헌법 14조 3항을 적용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대선 출마 자격이 없다고 판결했다. 미국 헌법 14조 3항은 공직자가 폭등·반란에 가담하거나 원조를 제공한 경우 다시 공직에 취임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콜로라도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대선 패배 결과를 뒤집기 위해 2021년 1월 6일 미 의회에서 폭동을 벌인 사건을 반란에 해당한다고 봤다.

공화당 변호사들은 “콜로라도주 대법원이 공화당의 유력 후보를 예비선거와 본 선거에서 배제함으로써 미국 민주주의의 흐름을 근본적으로 바꿔 놨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원 판결이 뒤집히지 않는 한 모든 유권자는 어떤 후보의 자격을 박탈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될 것”이라며 “이는 내년 대선을 왜곡할 뿐만 아니라 향후 법원이 정치적 논쟁에 휩싸이게 될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콜로라도주 예비 경선은 내년 3월 5일에 예정돼 있다. 출마 후보와 정당 인증은 내년 1월 5일에 진행된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항소할 수 있도록 출마 금지 판결에 대한 효력을 내년 1월 4일까지로 유예했다. 공화당의 항소가 이어지면서 최종 결론은 연방대법원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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