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태원특별법’ 처리 내달 9일로...합의 안되면 원안 가결”

입력 2023-12-2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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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8일 국회에서 비공개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8일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의 데드라인을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내달 9일로 정했다.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간 오찬 회동에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여당 지도부 교체 등으로 정부와 협의할 시간이 없었으니 의장 중재안을 갖고 정부를 설득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할 테니 1월 9일까지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며 이처럼 밝혔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 전까지 여당과 합의하지 못하면 김 의장 중재안을 반영해 단독 처리할 방침이었으나, 회동 후 한발 물러서 9일까지로 계획을 바꿨다. 김 의장은 원안에서 특검 관련 조항을 없애고, 시행 시기를 총선 이후로 연기하는 중재안을 제시한 바 있다.

임 원내대변인은 “홍익표 원내대표가 의장과 다시 한 번 논의해 의장 중재안으로 합의 처리를 하겠다고 했다”며 “만약 1월 9일까지 합의가 안 되면 민주당 안으로 처리하겠다고 김 의장이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홍 원내대표가 의장을 다시 면담해 약속받아온 것으로, (여야 간) 합의가 되면 9일 의장 수정안을 처리하지만, 합의를 못 하면 민주당 안으로 처리하기로 김 의장이 약속했다”고도 했다.

민주당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오송 지하차도 참사 사건 등 3건의 국정조사 추진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임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국정조사 관련 특위 구성도 마무리했다"며 "다음 본회의에 국정조사 계획서가 반드시 올라올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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