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어든 ‘급전 창구’ 대부업 이용자 14만명 뚝…상반기 연체율 10.9%

입력 2023-12-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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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2023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자료제공=금감원)
올해 상반기 기준 대부업 이용자 수가 6개월 만에 14만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우수 대부업자에 대한 자금조달 여건 개선을 통해 저신용층에 대한 신용공급이 지속되도록 할 방침이다.

28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상반기 기준 등록 대부업 이용자 수는 84만8000명으로 6개월 만에 14.3%(14만1000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6월 말 현재 등록 대부업자(대부중개업자 포함) 수는 8771개다. 대출 잔액은 14조5921억 원으로 지난해 말(15조8678억 원) 대비 1조2757억 원 감소했다.

금감원은 △법정최고금리 인하 △조달금리 상승 △연체율 증가 등 대부업권 영업환경 악화됨에 따라 신용대출 위주로 대출 잔액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정최고금리 인하 이후 대형 대부업자의 개인신용대출 평균금리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부이용자 1인당 대출잔액은 1720만 원으로 전년 말보다 116만 원 늘었다. 1인당 대출잔액은 2020년 말(1047만 원), 2021년 말(1308만 원), 2022년 말(1604만 원)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대출 유형은 상반기 기준 대출잔액 중 신용대출이 41.2%(6조171억 원) 비중을 차지했으며 담보대출은 58.8%(8조5750억 원)으로 집계됐다.

(자료제공=금감원)

평균 대출금리는 6개월 전(14.1%)보다 0.5%포인트(p) 하락한 13.6%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연체율(원리금 연체 30일 이상)은 10.9%로 전분기보다 3.6%p 올랐다.

금융당국은 저신용층의 금융애로 해소와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를 위해 우수 대부업자에 대한 자금조달 여건 개선할 방침이다. 또한, 인센티브 부여(제재 감면‧포상) 등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 저신용층에 대한 신용공급 노력이 지속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채권추심 등 민생침해 척결을 위한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채권추심 대응요령 등 소비자 유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것”이라면서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를 위해 정책서민금융상품 홍보, 정부지원 대출 사칭 등 불법대부광고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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