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클로실록세인 표시 화장품 80%서 EU 사용 금지 성분 검출

입력 2023-12-28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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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화장품에 사이클로실록세인 사용 줄여야”

▲시험 대상 제품의 사이클로테트라실록세인 검출 범위. (사진제공=한국소비자원)

국내에서 판매 중인 화장품 중 사이클로실록세인(Cyclosiloxane)이 표시된 제품 대부분에서 유럽연합(EU)이 사용을 금지한 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전성분에 사이클로실록세인이 표시된 메이크업 및 헤어케어 화장품 30개 제품을 시험한 결과, 유럽연합이 화장품에 사용을 금지한 사이클로테트라실록세인(D4)이 25개 제품에서 검출됐다고 28일 밝혔다.

또 사이클로펜타실록세인(D5)의 경우 전 제품에서 유럽연합의 환경 규제인 리치(REACH) 개정안 기준보다 초과 검출됨에 따라 사이클로실록세인의 전반적인 사용 저감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클로실록세인은 부드럽고 산뜻한 느낌을 주기 위해 화장품 원료로 많이 사용된다.

사이클로테트라실록세인(D4)은 유럽연합 및 호주, 일본에서 생식독성이 의심되는 물질로 분류됐다. 유럽연합은 2019년부터 화장품에 사이클로테트라실록세인(D4)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2027년부터 주법을 통해 화장품에 사용을 금지할 예정이다. 반면 한국은 아직 관련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

한국소비자원은 사이클로실록세인을 사용한 것으로 표시한 메이크업과 헤어케어 화장품 30개 제품의 사이클로테트라실록세인(D4) 함량을 시험한 결과, 25개 제품에서 최소 0.01~최대 1.20% 웨이트퍼 웨이트(w/w)검출됐다. 이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제품은 5개에 불과해 관리기준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 부하를 줄이기 위한 일환으로 유럽연합은 2026년부터 대표적 환경 규제인 REACH 개정안을 통해 바른 후 씻어내지 않는 화장품에서 사이클로실록세인(D4·D5·D6)을 각 0.1 % w/w 미만으로 규제할 예정이다.

유럽 연합의 기준을 준용한 결과, 시험대상 30개 제품 중 사이클로테트라실록세인(D4)은 5개 제품이 기준을 초과했으며, 사이클로펜타실록세인(D5)은 30개 제품, 사이클로헥사실록세인(D6)은 19개 제품이 기준을 초과하는 양이 검출됐다.

한편 전성분 정보 확인이 가능한 메이크업(프라이머) 및 헤어케어(헤어에센스·오일) 화장품의 사이클로실록세인 사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약 3000여 제품 중 40% 이상의 제품이 사이클로실록세인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사이클로펜타실록세인(D5)의 사용 빈도가 가장 높았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이클로테트라실록세인(D4)이 검출된 제품의 사업자에게 화장품 내 해당 성분을 저감하도록 개선을 권고했으며, 17개 업체가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화장품의 사이클로실록세인(D4·D5·D6) 사용에 대한 조속한 기준 마련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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