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내년 총선에 ‘수검표’ 도입…"부정선거 의혹 차단"

입력 2023-12-27 20:12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12일 서울 양천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찾은 후보자 대리인이 선관위 관계자에게 후보자 등록 서류를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4월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개표 때 사람이 투표지를 일일이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가 도입된다. 부정선거 의혹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총선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투표지 분류기에서 분류된 투표지를 심사계수기에 넣으면 개표사무원이 육안으로 확인한다. 그러나 투표지 분류기는 수많은 선거소송을 통해 정확성이 입증됐는데도 부정선거 의혹 등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심사계수기 속도가 빨라 정확한 참관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 등이 나오자 이번에 투표지 분류와 심사계수 사이에 수검표 절차를 추가한 셈이다.

선관위는 사전투표용지에 QR코드로 인쇄되고 있는 일련번호도 막대 바코드 형태로 바꾸기로 했다. 공직선거법이 일련번호를 바코드 형태로 표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QR코드 형태가 선거법 위반이라고 비판한 점을 고려한 조치다. 다만 앞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소송에서 사전투표용지 일련번호를 QR코드로 인쇄한 것이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또 선관위는 사전·우편투표함 보관장소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시·도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를 통해 24시간 공개한다. 이는 국민 누구나 언제든지 별도의 신청 없이 투표함 보관상황을 CCTV 영상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구·시·군선관위 청사에서는 청사 보안 및 원활한 선거관리를 위해 정규근무시간 중에만 열람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선관위는 사전투표선거인 신분증 이미지 보관 기간을 선거일 후 30일까지로 연장하고, 투표지 이미지는 해당 선거로 선출된 공직자들의 임기 만료 때까지 원본을 보존하도록 하는 개선안도 마련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헌법이 부여한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수검표 절차 도입 등을 위해서는 원활한 인력 확보와 적정한 투·개표장소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행정안전부, 교육부, 인사혁신처 등 범국가 차원에서 인력·시설 등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