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악성 임대인 17인 명단 공개…“내년 말까지 450명 공개”

입력 2023-12-2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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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인천 부평구 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은 악성 임대인(상습 채무불이행자) 명단을 27일 공개한다고 밝혔다.

공개 대상이 되는 상습 채무불이행자는 과거 3년간 2회(법 시행 이후 1건 이상 포함) 이상 전세보증금을 미반환하고, 채무액이 총 2억 원 이상인 임대인으로, HUG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 여부가 확정되면 일반 국민이 성명, 나이, 주소, 채무액 등을 당사자 동의 없이도 조회할 수 있다.

HUG는 12월 27일 제1차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총 17인의 명단 공개를 확정하고, 국토교통부와 HUG 누리집, 안심전세앱 등을 통해 명단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공개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시행 후 첫 공개로서, 법 개정안 시행일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채무를 불이행하였던 임대인을 대상으로 2개월 동안의 소명기간을 거쳐 이번에 위원회에서 공개가 결정된 것이다.

소급적용 제한으로 인해 이번 공개대상은 17명에 불과하나, 앞으로 심의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공개대상을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 내년 3월까지 90명, 내년 말까지 450명 수준의 악성 임대인이 추가 공개될 예정이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명단 공개를 통해 집주인 동의 없이도 악성 임대인 여부를 파악할 수 있게됐다”며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안심전세앱이나 국토부와 HUG 홈페이지를 통해 악성 임대인 명단을 확인해 전세사기를 예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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