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억’…신생아 특례 매매ㆍ전세자금 대출 내년 시행

입력 2023-12-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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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29일부터 접수

▲서울의 한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간호사들이 신생아들을 돌보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국토교통부는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과 청년용 전월세 대출 지원 확대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국회 예산심의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2024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시행이 확정됐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에 따라 시행되는 신생아 특례 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대해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 원 이하 및 일정 금액 이하의 순 자산 보유액 요건 등을 갖추면 최저 1.6%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 원 이하 및 순 자산 3억4500만 원 이하 요건을 갖추면 최대 3억 원 이내(보증금 5억 원 이하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특례 대출은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우리ㆍKB국민ㆍNH농협ㆍ신한ㆍ하나은행 등 5개) 및 기금e든든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전월세 대출지원도 강화한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은 연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내년 말까지 연장 운영한다. 전세대출 연장 시 1회에 한해 원금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청년보증부 월세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지원대상․한도를 확대하고, 전월세 계약 종료 직후 일시 상환하는 부담도 완화(최대 8년 내 분납)한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출산 부부와 청년을 더욱 든든히 지원해 나가면서, 보완방안을 지속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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