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2주간 법원 휴정기... 대장동 재판도 '일시정지'

입력 2023-12-26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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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이투데이DB)
전국 법원이 겨울철을 맞아 오늘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약 2주간 겨울 휴정기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대장동 재판을 비롯한 서울중앙지법 주요 형사재판 일정도 '일시정지' 상태에 돌입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소위 '대장동ㆍ위례ㆍ성남FCㆍ백현동 의혹' 사건은 12월 19일을 공판을 마지막으로 3주간 숨 고르기에 들어간다.

11월, 12월 내내 한 달에 다섯 차례씩 기일이 열렸던 바쁜 일정을 잠시 멈추고 1월 9일 공판을 재개할 예정이다.

이 대표가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ㆍ백현동 허위발언' 등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재판은 12월 22일 마지막 공판 이후 약 한 달 뒤인 1월 19일 속행된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남욱 변호사 등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소위 ‘대장동 사태 본류 재판’도 잠시 멈춘다.

2021년 첫 공판을 시작으로 2년이 흐르는 동안 지속될 정도로 규모가 큰 재판으로 12월 22일 가장 최근 공판을 치렀다. 이 재판은 휴정기가 끝난 직후 월요일인 1월 8일부터 곧장 재개된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사건 역시 휴정기 이후 다시 시작된다.

휴정기가 끝나면 세간이 주목하는 형사재판의 선고기일도 진행된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과정에서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선고가 1월 26일 난다.

지난달 17일 결심공판 참석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개인의 이익을 염두에 둔 적 없다”는 최후변론을 펼친 바 있다.

법조계에서 눈여겨 보는 '사법농단' 선고도 같은 날인 26일 진행된다. 박근혜 정부 당시 법관에외압을 가하는 등 재판에 개입해 권남용권리행사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진다.

검찰은 지난 9월 양 전 대법원장에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법원 휴정기는 2006년 도입됐다. 혹서기나 휴가 기간 재판 관계자와 소송 당사자가 쉴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재판을 열지 않는 제도다.

이 기간 재판부가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건으로 분류한 경우에는 재판을 진행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민사ㆍ가사ㆍ행정재판, 불구속 형사공판 등이 열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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