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공제보험 상품 예금보호한도 각각 5000만 원 적용

입력 2023-12-26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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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55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협중앙회 공제보험 상품 예금보호한도가 합산 5000만 원에서 각각 5000만 원으로 바뀐다.

해양수산부는 연금저축, 사고공제금 등에 대해 각각 5000만 원의 예금보호한도를 적용하는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수협구조개선법)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수협 공제보험 상품은 합산 5000만 원까지 예금보호한도가 적용돼 가입자들의 노후소득 보장과 사망‧장애 등 사고 발생 시 사고공제금 지급에 대한 충분한 보장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수협구조개선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연금저축공제와 사고공제금 및 기타공제금에 대해 각각 5000만 원의 예금보호한도를 적용토록 했다.

이에 따라 연금저축공제의 경우 가입자들이 더욱 안전하게 노후를 준비할 수 있게 되고 사고공제금의 경우 불의의 사고를 겪은 가입자들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내년 1월 초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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