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2024년도 수산물 안전성 조사 추진계획 마련
해양수산부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수산물 생산·공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수산물 안전성 조사 추진계획'을 수립·추진한다.
이번 추진계획의 주요 내용은 △수산물 안전성 조사 규모 및 항목 확대 △다소비 수산물 및 부적합 발생 양식장 특별관리 △식품 안전관리 인증 기준(HACCP, 해썹) 양식장 확대 △국민 참여 소통 확대 등이다.
우선 전체 수산물 안전성 조사 규모는 올해보다 11% 많은 2만1000건, 방사능은 8060건에서 1만 45000건으로 목표로 정하고 조사항목도 삼중수소, 사용금지 물질 등 7종을 추가해 195개로 확대한다.
어류에 대한 기준이 없는 동물용 의약품은 일률기준(0.01mg/kg 이하)을 적용하도록 하는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Positive List System))’가 시행됨에 따라 수산물에 대한 유해물질 안전관리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기후변화에 따른 패류독소 발생 증가 추세에 대비해 조사정점을 2개소 추가 확대해 120개소에서 모니터링하고 국민이 즐겨 먹는 넙치, 우럭, 민물장어, 메기, 미꾸라지 등 5종은 특별·중점관리 품종으로 선정해 안전성 조사를 강화한다.
조사 결과 ‘부적합’이 발생한 양식장은 연 1회 이상 안전성 조사를 하고 금지물질이 검출된 양식장은 1년간 2개월 주기의 특별 지도·점검을 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해썹 양식장 등록을 기존 육상 양식장에서 가두리, 축제식 양식장까지 확대하기 위해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 컨설팅 사업 등을 통해 해썹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양식장 비중을 점차 늘려나갈 예정이다.
학생, 주부 등 일반 국민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수산물 안전 국민 소통단‘을 30명에서 40명으로 확대해 블로그, 유튜브 활동 등을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수산물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알리는 홍보활동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최근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 관심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만큼, 변화하는 수산물 생산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국민이 수산물을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