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후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나상훈 부장판사)는 준강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전자장치 부착 15년, 신상정보 고지 및 공개 10년, 아동청소년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 등 부수처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종교적 약자로 범행에 취약한 다수 여신도를 상대로 상습 성폭행을 저질렀고, 공소 제기된 23회의 성범죄 중 16회는 누범기간 중 저지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동종 범행으로 징역 10년을 살고 나와서도 또다시 범행했고 녹음파일까지 있음에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보겠다는 의도로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피해자들에 대한 인신공격까지 했다”고 질책했다.
통칭 JMS로 불리는 종교에서 신적인 존재로 추앙받아온 정 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에 위치한 JMS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과 호주 국적 신도를 성추행,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정 씨는 2009년 신도들에 대한 강간치상 혐의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8년 출소한 바 있다. 출소 직후 같은 범죄를 다시 저지르기 시작한 것이다.
검찰은 정 씨가 자신을 메시아로 칭하며 신도들을 세뇌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지만, 정 씨 측은 재판 내내 신도들이 세뇌당하거나 항거 불능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했고, 자신은 신이 아닌 사람이라고 설교했다고 맞서왔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정 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