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1심서 징역 23년

입력 2023-12-22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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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 씨의 여신도 성폭행 혐의 사건 재판이 다섯 달 만에 열리는 21일 오전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지법 인근에서 JMS 신도들이 피켓 시위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독교복음선교회 총재 정명석 씨가 23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오후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나상훈 부장판사)는 준강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전자장치 부착 15년, 신상정보 고지 및 공개 10년, 아동청소년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 등 부수처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종교적 약자로 범행에 취약한 다수 여신도를 상대로 상습 성폭행을 저질렀고, 공소 제기된 23회의 성범죄 중 16회는 누범기간 중 저지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동종 범행으로 징역 10년을 살고 나와서도 또다시 범행했고 녹음파일까지 있음에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보겠다는 의도로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피해자들에 대한 인신공격까지 했다”고 질책했다.

통칭 JMS로 불리는 종교에서 신적인 존재로 추앙받아온 정 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에 위치한 JMS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과 호주 국적 신도를 성추행,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정 씨는 2009년 신도들에 대한 강간치상 혐의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8년 출소한 바 있다. 출소 직후 같은 범죄를 다시 저지르기 시작한 것이다.

검찰은 정 씨가 자신을 메시아로 칭하며 신도들을 세뇌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지만, 정 씨 측은 재판 내내 신도들이 세뇌당하거나 항거 불능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했고, 자신은 신이 아닌 사람이라고 설교했다고 맞서왔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정 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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