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ㆍ지자체에도 장애인고용부담금 감면 적용

입력 2023-12-2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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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 석유제품 반출 시 수입부과금 환급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제공=연합뉴스)

중증장애인 고용 창출 확대를 위해 그간 민간ㆍ공공기관에만 적용되던 장애인고용부담금 연계고용 감면제도가 국가·지자체·교육청에도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제6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2개 부담금에 대해 경감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정부는 이달 중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그간 민간 및 공공기관에만 적용되던 장애인고용부담금 연계고용감면제도를 국가ㆍ지자체ㆍ교육청 등 정부부문에도 신설해 적용하기로 했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장애인 의무고용률(국가·공공기관 3.8%ㆍ민간 3.1%)을 달성하지 못한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고용 사업주에 미달 인원에 비례해 부과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연계고용감면제도는 의무고용 사업주가 장애인 표준사업장 또는 직업재활시설(최저임금 이상 지급)에 도급을 주는 경우 그 도급액의 일부를 해당 사업주의 장애인고용부담금에서 감면해주는 제도다.

정부부문에도 연계고용감면제도가 도입되면 국가와 지자체 등에 장애인 사업장 생산품 구매에 따른 유인을 제공해 중증장애인 고용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수출 목적으로 종합보세구역(관세 미적용 구역)에 석유제품을 반출하는 기업에 대해 석유수입부과금을 환급해주는 내용으로 관련 고시를 개정한다.

정부는 석유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 원유, 석유제품, 천연가스를 수입‧판매하는 석유정제‧수출입업자에 수입·판매부과금을 부과하고 있다.

석유수입부과금 환급이 이뤄지면 보세구역 내 석유제품이 공급돼 내 석유시장 및 물류산업(저장‧거래‧중개 등)이 활성화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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