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서지현 전 검사, 안태근·국가 상대 손배소 패소 확정

입력 2023-12-2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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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발생 3년 넘은 시점에 소 제기…시효 지나”

▲서지현 전 검사. (뉴시스)

국내 ‘미투 운동’을 촉발했던 서지현 전 검사가 성추행과 인사 불이익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1일 서 전 검사가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 전 검사는 안 전 국장이 2010년 10월 장례식장에서 옆자리에 앉은 자신을 강제추행했다며 2018년 1월 피해 사실을 폭로했다. 이를 문제 삼으려 하자 2015년 8월 자신을 통영지청으로 인사발령 내는 등 보복성 인사를 했다고도 주장했다.

서 전 검사는 2018년 11월 손해배상 1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사회 각계에 ‘미투(Me too) 운동’ 동참 행렬이 이어졌다.

1심은 서 전 검사가 강제추행 불법행위와 가해자를 인지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서 전 검사가 주장한 인사 불이익에 대해서도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2심은 “안 전 국장의 인사안 개입 행위가 인정되고 공무원의 성실의무 위반으로 볼 여지는 있다”면서도 “그러나 검사 인사의 전체적인 결재 절차와 구조 등에 비추어 이를 독립된 가해행위로 보기 어렵고,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보기도 어렵다”며 서 전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날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소멸시효의 기산점, 권리남용 등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판단누락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안 전 국장은 서 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에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되며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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