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터널 혼잡통행료 ‘강남 방향’만 면제…중구·용산구민은?

입력 2023-12-21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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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남산 1호터널 입구 모습. 조현호 기자 hyunho@

서울시가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2000원을 도심 방향에서만 징수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중구·용산구 등 인근에 사는 구민들도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21일 서울시와 중구에 따르면 전날 열린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시민공청회’에서 혼잡통행료 정책 방향에 대한 각계 의견이 오갔다.

1996년 제정된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는 도심 교통체증 해소 차원에서 제정됐지만, 구도심뿐만 아니라 강남 등 통행량이 많은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중구 거주자의 통행권 제약 등의 문제가 지속돼왔다.

앞서 시가 지난 3월부터 두 달간 이뤄진 혼잡통행료 면제 실험 결과에 따르면 통행량이 강남 방향만 면제 시 5.2%, 양방향 면제 시 12.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남산터널 일대가 녹색교통진흥지역으로 지정돼있고, 실험 결과에 따른 통행량 등을 고려해 ‘강남 방향’만 면제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도심 방향은 혼잡통행료 현행 그대로 징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앞으로 시는 ‘혼잡통행료’라는 용어를 ‘기후동행부담금’(가칭) 등으로 개정하는 방안도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그간 혼잡통행료로 인해 인근에 사는 중구나 용산구민들은 불편함을 호소해왔다. 특히 중구는 주민들이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구는 지난달 ‘남산 혼잡통행료 정책 방향 자문회의’에도 출석해 중구민에 대한 통행료 징수가 부당하다는 것을 알리고 해외 사례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또한 남산터널을 이용하는 주민을 중심으로 ‘혼잡통행료 중구민 면제 추진 협의체’가 구성돼 8049명의 서명을 받기도 했다.

한편 시는 공청회 의견을 수렴한 후 이달 중 지방교통위원회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혼잡통행료의 대한 향방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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