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들했던 CFD, 연말 큰손 ‘절세테크’ 매력에 다시 활기

입력 2023-12-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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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D 명목잔고, 12월 초 대비 6%↑
9월 거래 재개 후에도 시장 위축됐지만
연말 절세 매력에 서비스 재개 증권사 늘어
“증권사, 고액 자산가 잡기 좋은 서비스”

(게티이미지뱅크)

차액결제거래(CFD)가 살아나고 있다. ‘라덕연 주가조작’ 사태로 거래가 중단됐다가 9월 재개되면서 위축됐지만, 다시 증가세에 놓인 것이다.

21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CFD 명목잔고는 18일 기준 1조2236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이달 초(1조1575억 원)보다 6%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CFD는 주식 등의 실제 자산을 매수하지 않은 채 기초자산 가격 변동에 따라 차익을 얻는 장외파생상품이다. 증권사 명의로 거래되고, 최대 2.5배까지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는 특징이 있다.

다만 라덕연 씨 일당이 이 점을 악용해 CFD를 시세조종에 사용한 혐의를 받으면서 6월 금융당국이 모든 CFD 거래를 일시적으로 중단한 채 관련 제도를 보완했다. 3개월 뒤인 9월, 제도상 허점으로 지목됐던 부분이 개선되면서 거래가 재개됐지만, 일부 증권사들은 서비스를 재개하지 않았다.

CFD 거래 재개 당일 서비스를 재개한 증권사는 교보증권, 메리츠증권, 유진투자증권, 유안타증권 네 곳뿐이었다. 앞서 주가조작 ‘세력’에 이용됐다는 데 증권사들이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증권사들이 CFD 거래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9월 서비스 재개 당일 1조2704억 원을 기록했던 CFD 명목잔고는 꾸준히 줄어 최근까지 1조1000억 원대를 유지했다.

그런데도 최근 CFD 거래가 활성화를 띤 이유는 서비스 재개를 꺼리던 증권사들이 다시 CFD에 뛰어들어서다.

현재 CFD 거래가 가능한 증권사는 △교보증권 △메리츠증권 △유안타증권 △유진투자증권 △하나증권 △하이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등 8곳으로 알려졌다.

하나증권은 15일부터 CFD 신규계좌 개설을 시작해 가장 최근에 거래 재개가 이뤄졌다. 메리츠증권은 11일부터 CFD 계좌에서 미국주식 주간거래 서비스를 시작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CFD 서비스 재개가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연말 절세 혜택을 노리는 고액 자산가들에게는 매력적인 서비스라 재개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한 종목당 10억 원 이상을 보유하거나, 코스피와 코스닥 종목 지분율이 각각 1%, 2%를 넘으면 대주주로 분류돼 주식 양도 차익의 2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그러나 증권사 명의로 거래가 이뤄지는 CFD는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11%만 적용돼 고액 자산가들이 연말에 선호하는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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