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 발표
내년 전국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올해 수준을 유지했다. 특히,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약 6%가량 하락한 이후 올해 1% 미만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2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4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전국 표준지(58만 필지)와 표준주택(25만 가구)의 공시지가는 올해 대비 각각 1.1%와 0.57% 올랐다.
내년 적용한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2020년 수준으로 표준지는 65.5%, 표준주택은 53.6%가 적용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은 올해와 같이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이 적용됐다”며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작아 올해 대비 표준지와 표준주택 모두 적은 수준의 공시가격 변동을 보였다”고 말했다.
전국 공시지가는 내년 1%대 상승에 그치면서 올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시·도별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을 살펴보면 세종시는 1.59% 올라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서 경기(1.35%)와 대전(1.24%), 서울(1.21%), 광주(1.16%) 순으로 공시가격 상승률 상위에 이름을 올렸다. 반면, 제주는 0.45% 하락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하락을 기록했다.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대비 0.57% 올랐다. 이는 주택 공시가 도입된 2005년 이후 절대값 기준 가장 낮은 변동률을 기록한 것이다.
시·도별 표준주택 공시지가는, 서울이 1.17% 올라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서 경기(1.05%)와 세종(0.91%), 광주(0.79%), 인천(0.58%) 순으로 상승률 상위를 기록했다. 반면 제주는 0.74% 하락했으며 이어서 경남(-0.66%), 울산(-0.63%), 대구(-0.49%), 부산(-0.47%) 순으로 표준주택 공시지가 내림세를 보였다.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지자체가 산정하는 개별 필지 및 주택 가격의 기준이 되는 값으로, 이번 표준지는 전국 공시대상 토지 58만 필지, 표준주택은 전국 단독주택 25만 가구를 각각 선정했다.
한편,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과 건강보험료 등 각종 부담금의 근거로 사용된다. 내년에도 올해 수준의 현실화율이 적용된 만큼 내년 국민 세 부담은 올해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국토부는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 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내년 1월 8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해당 표준지 담당 감정평가사 또는 한국부동산원 각 지사, 개별 지자체 민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안)과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25일 공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