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동 걸린 ‘학생인권조례 폐지’…서울시의회 “매우 유감”

입력 2023-12-19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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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13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1인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의회가 19일 법원이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의 수리·발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것에 대해 “주민대표기관인 서울시의회의 자주권을 제한하는 인용 결정을 내린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욿행정법원은 전날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수리 및 발의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폐지안의 수리 및 발의 무효 확인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지된다.

시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주민조례발안법에 근거한 주민들의 직접 참여가 차단돼 건전한 지방자치 발전이 위축될까 심히 우려된다”며 “이번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따라 이날 열리는 교육위원회 등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다양한 대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교사들의 극단적인 선택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주민 조례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올해 3월 발의된 바 있다. 당초 폐지안은 이날 시의회 교육위 심의를 거쳐 22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었다. 다만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반대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향후 집행정지에 대한 불복 절차 및 본안소송 절차에서 주민 발안에 따라 진행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수리처분의 처분성 유무와 의회의 권한 범위 등을 다투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시의회는 이번 결정과 별도로 의원 입법으로 제안된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 조례'의 심리는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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