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주당 돈봉투' 윤관석·강래구에 징역 5년·3년 구형

입력 2023-12-18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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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지난 8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기소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 대해서는 징역 3년과 벌금 1000만원의 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재판장 김정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의원의 정당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국회의원에 대한 금품 제공이 6000만 원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크다"면서 "당대표 경선에 미친 영향이 상당하다"고 이같이 구형했다.

또 "윤 의원은 수수 금액이 6000만 원이 아닌 2000만 원이라고 사실관계를 축소·부인하고, 돈봉투 제공 목적도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지지에 대한 감사 표시이지 포섭 목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결과적으로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함께 기소돼 법정에 선 강 전 감사위원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정당법 위반죄에 대해 징역 1년, 그 외 범행에 대해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상황에서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경쟁 후보 캠프에서 의원들에게 300만 원씩 뿌리고 있으니 우리도 의원들에게 그 정도의 돈을 주자"고 제안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강 전 감사위원이 이 제안을 송 전 대표 전 보좌관이었던 박용수 씨에게 전달했고, 박 씨가 2021년 4월 27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 300만 원씩 들어있는 돈봉투 20장(총 6000만 원)을 마련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을 거쳐 윤 의원에게 줬다고 보고 있다.

윤 의원 측 변호인은 윤 의원이 단순히 돈봉투를 전달한 입장에 불과할 뿐,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이에 대한 지시나 권유·요구를 한 적은 없다고 맞서왔다.

또 봉투당 300만 원이 아닌 100만 원이 들어있었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윤 의원과 강 전 감사위원에 대한 재판부의 최종 선고는 내년 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날 오전 ‘민주당 돈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송 전 대표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심문을 맡은 유창훈 영장전담판사는 증거인멸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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