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3년간 교통법규 8건 위반…과태료 41만8000원 납부

입력 2023-12-15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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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5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취재진 질문에 답변 전 잠시 생각하고 있다. (뉴시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최근 3년간 교통법규를 8건 위반해 과태료를 40여만 원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 후보자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교통법규를 여덟 차례 위반했다. 그로 인해 41만8000원의 과태료를 납부했다.

최 후보자는 속도 규정을 여섯 차례 위반해 과태료로 27만8000원을 냈다. 스쿨존에서의 속도 위반 건수는 3건이었다. 2020년에는 서울 용산구에서 두 차례 신호 또는 지시를 위반해 14만원을 과태료로 납부했다.

양경숙 의원은 “일반적인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교통법규 위반 빈도가 3년에 8건이면 상습적인 교통법규 위반자로 볼 수 있다”면서 “공직자가 갖춰야 할 자질로 도덕성과 준법정신을 후보자가 갖추고 있는지 스스로 되돌아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 후보자는 이달 초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임으로 지명됐다. 인사청문회 예정일은 오는 19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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