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밥 먹일 것” 학부모 폭언에 기간제교사 사망…‘형사 고발’ 검토

입력 2023-12-1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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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휴대전화로 학부모들 학폭 항의민원 받아
고인 치료한 병원 측 “우울증으로 사망 이르러”
유족 “산재 요양급여 신청…폭언 학부모 고발 검토”

(뉴시스)

서울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가 “콩밥을 먹이겠다. 다시는 교단에 못 서게 하겠다” 등 학교폭력과 관련한 학부모들의 과도한 민원으로 우울증을 진단, 결국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유가족 측이 학부모의 폭언성 항의에 대해 형사 고발 여부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15일 서울시교육청 기자간담회를 열고 상명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초등학교(이하 상명대 부속초) 기간제 교사 오모 씨의 사망 사건 민원 조사 결과와 유가족 입장을 발표했다. 해당 자리에는 유가족과 법률대리인,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등이 참석했다.

오 씨는 지난해 3~8월 상명대 부속초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한 뒤 올해 1월 15일 사망했다. 유가족은 고인이 상명대 부속초에 기간제 교사로 재직하면서 담임업무 과중과 학교폭력 관련 학부모들의 항의성 민원으로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고 우울증이 발병해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 진상규명과 고인의 명예회복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유가족은 지난해 6월께 고인이 담임을 맡았던 학급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 처리 과정에서 가해 학생 학부모로부터 “경찰에 신고하겠다. 콩밥을 먹이겠다. 다시는 교단에 못 서게 하겠다” 등 폭언을 듣고 가족과 친구들에게 심리적 고통을 호소했다고 주장했다.

고인은 해당 학부모 항의 사건 이후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 우울에피소드 진단을 받고 올해 1월까지 정신병적 장애와 우울증 치료를 받았다. 병원 측은 고인의 사망은 병적 행동으로 인한 것으로 질병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유가족은 지난 7월 24일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교직 3단체와 공동기자회견’ 현장에서 망인의 사망원인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같은 달 26일 산하 공익제보센터에 민원을 이첩했고 공익제보센터에서는 유가족 면담과 망인의 진료기록 등 자료 조사, 학부모 면담을 비롯한 사전조사와 9~10월 두 차례에 걸쳐 상명대 부속초 감사를 실시했다.

오 씨의 개인 휴대전화 학부모 수·발신 내역 확인 결과 고인이 기간제 교사로 재직하던 중 빈번한 초과근무에 시달리고 주말과 야간에도 학부모들의 민원을 응대한 사실이 확인됐다. 유가족은 사립초인 상명대 부속초가 담임교사들의 개인 연락처를 학부모들에게 공개해 고인이 항의성 민원에 직접 노출돼 갈등 상황의 한가운데 놓이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고인의 병원진료 기록과 학부모 면담기록 등 자료를 확보하고 고인의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의뢰해 종합적인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고인이 학생들의 갈등 상황으로 양측 학부모들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해당 학생들이 당시 상황을 재연하도록 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 해당 학부모들에게 전송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한 학생의 아버지가 고인을 향해 “경찰에 신고하겠다” 등 협박성 발언을 한 정황을 확인, 양측을 중재하는 입장에 있었던 고인이 학부모로부터 비난과 항의를 받아 자책, 억울함 등 심각한 스트레스로 괴로워했던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감사팀은 이 같은 학부모의 과도한 항의와 협박성 발언으로 고인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것이 사실로 인정되고 우울증 진단과 치료를 받다가 결국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유가족이 제기한 의혹 중 망인의 우울증 발병요인에 해당 학교와 관리자들의 법령위반 사실을 확인하지는 못했으며 교직원 근무시간을 부적정하게 운영한 사실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유가족은 변호사들과 상의해 먼저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접수한다는 계획이다. 유가족 측은 “이를 통해 상명대 부속초 근무 당시 재해발생 경위 등 사실관계와 책임 소재가 보다 분명히 밝혀질 것을 기대한다”며 “특정 학부모의 폭언성 항의에 대하여 형사 고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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