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디스커버리’ 장하원 대표 등 불구속 기소

입력 2023-12-14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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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억원대 대규모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투자자 피해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이 투자자들로부터 1000억 원대 투자금을 받아내고 펀드 자금을 불법 운용한 혐의를 받는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이사와 관계자 등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14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부정거래 등 혐의를 받는 장 대표와 김모 전 투자본부장, A 전 이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디스커버리자산운용 관계자들은 2018년 8월부터 2019년 4월까지 미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연 최고 60% 고리 일수채권에 투자하는 DCO 펀드 운용 중 대량 불량채권이 발생해 담보 손실을 확인했음에도 투자제안서를 조작해 약 1090억 원 상당 투자금을 모집했고 그 결과 2020년 4월 550억 원 환매중단 사태가 발생했다.

불량채권에 투자하더라도 그 손실은 디스커버리자산운용 관계자들이 아닌 투자자들에게만 전가되고, 이들은 투자금 모집 비율에 따라 지속적으로 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국내 금융당국의 통제 범위 밖에 있는 미국 페이퍼컴퍼니를 활용해 규제 외 보수, 알선료를 취득하며 펀드 수익성을 악화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들이 금융위원회에 금융투자업을 등록하지 않고 자본 잠식된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자본시장법상 책임지지 않고 무등록 자산운용업을 영위해 2016년부터 3년간 약 22억 원 상당의 수익을 취득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 사건은 올해 5~6월 금융감독원이 검찰에 일부 혐의를 통보하며 수사가 시작됐다. 이후 검찰은 압수수색과 관계자 조사 등을 통해 디스커버리자산운용 관계자들에 두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검찰은 디스커버리펀드 운용이 공공분야의 부패범죄로 이어졌다고 보고 시행사 대표와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 건축사사무소 대표, 교육진흥원 원장 등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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