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 목적 고래 신규 보유 금지…올라타기·만지기·먹이주기도 못한다

입력 2023-12-1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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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14일 시행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동물해방물결, 동물권행동카라, 핫핑크돌핀스가 바다의 날인 5월 3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전국 5개 수족관에 억류되어 있는 21마리의 돌고래들의 바다 방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투데이DB)
14일부터 동물원과 수족관에서 전시 목적의 고래류를 신규로 보유할 수 없고 올라타기·만지기·먹이주기도 금지된다.

해양수산부는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이 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세부사항을 규정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함께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수족관 동물 보호 강화 및 복지 개선을 위해 2022년 12월 13일 동물원수족관법을 개정했으며 올해 12월 14일부터 △수족관 허가제 전환 △수족관 검사관제 도입 △전시 목적의 동물 신규 보유 금지 △올라타기‧만지기‧먹이주기 등 금지 △정기 질병검사 의무화 등이 시행된다.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수족관 허가제 전환을 위한 세부 허가요건 및 검토항목을 규정해 앞으로 수족관을 새롭게 개설하려는 경우 이 기준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재 운영 중인 수족관은 향후 5년 이내에 허가요건을 갖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세부 허가요건 및 검토항목은 서식환경 기준, 전문인력 기준, 질병관리 계획, 안전관리 계획, 휴·폐관 시 보유동물 관리 계획, 보유동물을 활용한 교육계획, 보유동물 복지증진 계획 등이 포함된다.

또한, 수족관 검사관의 자격요건과 역할 등도 세부적으로 규정해 인원은 40인 이내, 수의사·수산질병관리사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경력자 등으로 한정했다.

전시 목적으로 수족관에서 신규 보유가 금지되는 동물을 ‘고래목’으로 명시했으며 올라타기, 만지기, 먹이주기 등이 포함된 교육프로그램을 금지하고 사전에 허가를 받은 때에만 제한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 보유동물에 대한 정기적인 질병검사 방법 및 주기와 근무인력의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도 구체화했다. 해수부는 앞으로 5년 주기로 수족관 운영 실태조사를 하고 조사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수족관 해양동물을 보호하고 복지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개정된 내용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는 한편 수족관 업계 등과도 지속해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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