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14일 시행
해양수산부는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이 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세부사항을 규정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함께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수족관 동물 보호 강화 및 복지 개선을 위해 2022년 12월 13일 동물원수족관법을 개정했으며 올해 12월 14일부터 △수족관 허가제 전환 △수족관 검사관제 도입 △전시 목적의 동물 신규 보유 금지 △올라타기‧만지기‧먹이주기 등 금지 △정기 질병검사 의무화 등이 시행된다.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수족관 허가제 전환을 위한 세부 허가요건 및 검토항목을 규정해 앞으로 수족관을 새롭게 개설하려는 경우 이 기준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재 운영 중인 수족관은 향후 5년 이내에 허가요건을 갖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세부 허가요건 및 검토항목은 서식환경 기준, 전문인력 기준, 질병관리 계획, 안전관리 계획, 휴·폐관 시 보유동물 관리 계획, 보유동물을 활용한 교육계획, 보유동물 복지증진 계획 등이 포함된다.
또한, 수족관 검사관의 자격요건과 역할 등도 세부적으로 규정해 인원은 40인 이내, 수의사·수산질병관리사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경력자 등으로 한정했다.
전시 목적으로 수족관에서 신규 보유가 금지되는 동물을 ‘고래목’으로 명시했으며 올라타기, 만지기, 먹이주기 등이 포함된 교육프로그램을 금지하고 사전에 허가를 받은 때에만 제한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 보유동물에 대한 정기적인 질병검사 방법 및 주기와 근무인력의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도 구체화했다. 해수부는 앞으로 5년 주기로 수족관 운영 실태조사를 하고 조사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수족관 해양동물을 보호하고 복지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개정된 내용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는 한편 수족관 업계 등과도 지속해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