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소송 등 전세 사기 피해 법률 조치 지원 확대

입력 2023-12-13 13:30수정 2023-12-13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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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가운데)과 KB국민은행, 주택도시보증공사 관계자들이 13일 전세사기 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확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있다. (사진제공=국토부)

국토교통부가 소송과 경·공매 대행 등 전세 사기 피해자의 법률적 지원을 확대한다.

13일 국토부는 KB국민은행,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전세사기 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확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 등을 포함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6개월 국회 경과보고의 후속 조치다.

협약에 따라 내년부터 법률 조치 지원을 늘릴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피해자로 결정된 이후 신규 소송 등에 관한 절차·비용을 지원했는데 앞으로는 피해자로 결정되기 이전에 집행권원 확보(지급명령·보험금반환청구소송)를 위해 사용한 비용도 소급 지원한다.

경·공매 절차 대행에 필요한 법률전문가 수수료는 기존 70%에서 100%로 지원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피해자에게 더 정확한 금융상담,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국에 설치된 피해지원센터 인근에 금융상담 특화지점(KB국민은행)을 선정해 전문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앞으로 피해자들은 피해지원센터에서 특별법 지원대책과 법률상담, KB국민은행 지점에서 금융상담을 받을 수 있다. 우선 피해가 집중된 서울·경기·인천·부산·대전·대구 등 6개 지역에서 특화지점을 운영하고 향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피해 양상이 다양해 여러 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이 중요하다"며 "촘촘한 피해자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세심히 살피고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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