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MM 인수전, 하림이냐 유찰이냐…공정성 시비에 선정 지연

입력 2023-12-1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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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채 주식전환 3년 유예’ 요청에 선정 지연
동원 측 “유예 요청 승낙하면 법적 대응 불사”
최종입찰 당시 동원이 써낸 입찰가는 미달
업계에서는 유찰 여부 놓고 전망 엇갈려

▲2만4000TEU급 컨테이너 1호선 ‘HMM 알헤시라스’호. (사진제공=HMM)

지난주 마무리될 것으로 보였던 HMM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며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다. 업계는 하림이 선정 여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당초 하림 측으로 넘어가는 듯했던 HMM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하림이 요청한 ‘HMM 영구채 주식전환 3년 유예’ 조건 때문에 미궁 속으로 빠졌다.

동원 측은 산업은행 등 매각 측이 하림의 요청을 받아들이게 되면 이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매각공고 당시 영구채 완전 전환을 전제로 한 것을 고려해 입찰가를 제시했는데, 전환 유예를 전제했다면 더 높은 가격을 써낼 수 있었다는 것이다.

HMM 매각 주관을 맡은 삼성증권은 10월 최종입찰안내서를 내며 매도자 측이 보유 중인 모든 주식 관련 채권의 전환권 행사가 이뤄질 때의 잠재적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입찰가를 제시하라며 매각 대상 주식 수는 3억9879만 주, 지분율은 38.9%라고 밝혔다.

현재 HMM 주식 3억9879만 주에 대한 지분율은 약 58%이지만, 산은과 해진공의 영구채를 주식 전환하면 지분율은 약 39% 정도로 희석된다. 매각 측에선 인수 후 3년 간 5000억 원으로 제한한 연간 배당액 기준으로, 영구채 주식전환을 유예하면 HMM 인수자는 연간 약 950억 원, 총 2850억 원을 더 배당 받게 된다.

동원 측 관계자는 “지난달 최종 입찰 당시 동원이 써낸 입찰가는 산은 측의 매입가보다 낮은 것으로 안다”며 “매각 측에서 하림에게 유예 없이 진행할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고, 이를 하림이 승낙한다면 논란 없이 하림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하림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서 유리한 위치에 섰다고 평가받은 이유는 입찰가를 동원 대비 최소 1000억 원에서 최대 3000억 원을 더 써냈다고 알려졌기 때문인데, 동원 측이 전환 유예를 전제하고 입찰가를 써냈다면 하림이 유리하다고 평가받기는 힘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동원 관계자는 “이미 내부에서 법률 자문을 마친 상황”이라며 “산은 측이 하림에게 유예를 해준다면 법적으로 다퉈볼 여지가 많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하림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지, 아니면 유찰될지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산은이 영구채 전환 유예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도 하림이 HMM 인수를 포기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이미 6조 이상을 입찰가로 책정한 상황에서 연간 950억 원 가량을 덜 가져가는 것이 하림 입장에서 인수를 포기할 만큼의 엄청난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다”고 분석했다.

다만 유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기본적으로 공적 기관 역할을 하는 기업을 매각할 때는 절차적으로 시비가 없는지도 중요하고, 공익적 부분도 살릴 수 있는 인수자인지를 고려하기 때문이다.

하림은 주주 간 계약 초안에 포함된 ‘5년 이내 주주 변동 제한’ 관련 조항의 수정도 산은 측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은과 해진공은 HMM이 투기자본에 잠식당하는 일을 방지하고자 인수 후 지분 매각을 제한하는 조항을 계약서에 포함했는데, 하림에서는 자신들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한 JKL파트너스는 예외로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동원이 절차적 공정성을 거론하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상황에서 산은이 5년 이내 주주 변동 제한 조항 수정을 받아들이는 것 역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산은이 조항 수정을 거부하면 하림이 계약을 포기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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