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초환법ㆍ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 국회 통과…재건축 '물꼬' 기대감 커진다

입력 2023-12-08 18:28수정 2023-12-08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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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 일산신도시 일대 모습. (연합뉴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법(재초환법)과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노후 계획도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자족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재초환법과 노후계획도시재정비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재초환법은 재건축으로 얻은 초과이익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내도록 하는 제도다.

개정안은 현행 3000만 원인 조합원 1인당 부담금 면제 기준을 8000만 원으로 상향한다. 부과 구간도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했다. 20년 이상 주택을 장기 보유한 1주택자는 최대 709%까지 부담금을 감면하고 부담금 부과 개시 시점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일에서 조합설립인가일로 늦췄다.

아울러 노후계획도시재정비특별법 제정안은 20년 이상 지난 노후 계획도시를 정비할 때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노후 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 내 사업에 대해서는 용적률 상향, 도시·건축규제 완화, 안전진단 면제·완화 등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건축규제 완화로 늘어난 용적률의 일정 비율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나 현금 등으로 공공에 기여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 밖에 국회는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재정비촉진지구 최소면적 요건을 10만㎡로 완화하고,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때 적용하는 용적률이나 높이 제한 등 건축규제 완화 특례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부동산 시장은 재초환법과 1기 신도시 특별법 등의 통과를 계기로 재건축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토부는 “광역적이고 체계적인 정비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향후 후속 조치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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