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특별법·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법 등 본회의 통과

입력 2023-12-08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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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재표결로 상정된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방송3법)이 부결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1기 신도시의 원도심 재정비를 촉진하는 ‘1기 신도시 특별법’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노후한 1기 계획도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자족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노후계획도시재정비특별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이는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계획도시를 정비할 때 각종 규제를 완화해주는 게 주요 골자다.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노후 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 내 사업에 대해 용적률 상향, 도시·건축규제 완화, 안전진단 면제·완화 등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건축규제 완화로 늘어난 용적률의 일정 비율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나 현금 등으로 공공에 기여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재정비촉진지구 최소면적 요건을 10만㎡로 완화하고,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때 적용하는 용적률이나 높이 제한 등 건축규제 완화 특례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외에 재건축 부담금이 면제되는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 금액 기준을 기존 3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올리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나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 등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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