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탈취 손해배상 5배” 상생협력법 등 본회의 통과

입력 2023-12-08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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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지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김진표 국회의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탈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확대하는 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기술을 부당하게 훔친 대기업의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기존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물품을 부당하게 수령 거부하거나 납품 대금을 감액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도 위탁기업(대기업)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코로나19 팬데믹 때 재난지원금을 받은 소상공인이 당시 매출 감소 등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확인되더라도 지원금 환수 대상에서 면제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2020년 9월 23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사이 정부가 지급한 1·2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당시 정부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고려해 지원금을 우선 지급하되, 향후 매출액 감소 등을 확인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원금을 환수하기로 했다. 그러나 매출 감소액이 기준보다 적은 경우 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확인돼도 소상공인의 지원금을 환수하지 않는 내용을 포함했다. 담당 상임위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원금을 환수하면 행정력과 비용이 들고 사회적 갈등이 일어날 수 있으며, 고물가·고금리 상황에서 소상공인에 더 부담을 줄 수 있기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산재보험 임의가입 대상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 산재보험에 가입하면 정부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 법의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나머지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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