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처벌특례법·기촉법 등 밀린 법안 일괄 본회의 통과

입력 2023-12-08 17:14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공급망안정화법·이태원참사방지법 등 포함

▲김진표 국회의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밀린 민생 법안들을 일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학교에서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되도 정당하게 생활 지도를 한 점이 증명된 교사는 아동학대로 처벌받지 않는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는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후 교권 보호의 필요성이 커지자 교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교원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됐을 경우 이를 수사하는 경찰이나 검찰이 관할 교육감 의견을 의무적으로 참고해야 하도록 했다.

펀드 불완전 판매, 대규모 횡령 등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와 임원의 내부통제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금융회사 이사회 심의·의결 대상에 내부통제·위험관리 정책 수립과 감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사회 내에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기업 구조개선(워크아웃) 제도를 2026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의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정안도 통과됐다. 제정안에는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에 채권단 75% 이상의 동의로 만기 연장, 자금 지원 등을 해주는 워크아웃 제도의 근거가 담겼다.

2001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기촉법은 워크아웃의 근거법으로서 하이닉스‧현대건설 등 주요 기업 정상화에 기여했다. 올해 10월 일몰된 종전 기촉법에 이르기까지 6차에 걸친 제・개정을 거쳐 유지됐다. 최근 고금리·고물가·고환율 속에 취약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계기업이 증가하는 상황을 우려해 기촉법의 중요성이 부각됐다. 이에 이번 기촉법은 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를 위해 제3자 신규 신용 제공 시 우선변제권을 부여하고, 구조조정 담당자에 대한 면책요건을 확대하는 내용 등이 추가됐다.

이외에 글로벌 공급망 교란 사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정안, 기준 중위소득 이하 가구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개정안’, 주최자가 없는 행사의 안전 관리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지우는 이른바 ‘이태원 참사 재발 방지법’(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 등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

Warning: Use of undefined constant PRODUCTION_IP - assumed 'PRODUCTION_IP' (this will throw an Error in a future version of PHP) in /service/web/m/2024/www/view.php on line 1056

Warning: Use of undefined constant SERVER_IP - assumed 'SERVER_IP' (this will throw an Error in a future version of PHP) in /service/web/m/2024/www/view.php on line 1056